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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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 |
이륜자동차 지역별 허용/제한 | |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 |
고속도로 없음 · 자료 없음 |
오토바이라고 널리 알려진 '모터사이클', 즉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배기량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나 우체국 오토바이로 쓰이는 시티 등도 유럽 및 미주 대륙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통 50cc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이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배기량이 125cc을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도에 마음껏 진입할 수 있다. 일본은 모터사이클에 전자요금징수기(ETC)[2]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글로브 박스를 만들어 두기도 한다. 휴게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 역시 125cc이며 북한은 150cc가 기준이다. 대만은 2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금지' 되어 있다.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
이렇듯 많은 국가들에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으로 엄연히 자동차에 속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라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함께 자동차라는 대분류에 속해 있는 동급의 중분류이다. 그런데 이륜차에 대하여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취하는 처분은 사실상 '승용차 전면금지', '화물차 전면 금지' 또는 '승합차 전면 금지' 등과 동일한 규제 범위인데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하거나 수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이륜차만 특정하여 금지를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된다.
또한 미국 이륜자동차 사망사고의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며 가장 치명적인 위치로 집계되었고, 오토바이 사망자의 67.42%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교통량이 많고 밀집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도로에 사람이 적거나 개방된 공간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안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8%에 불과하여 이륜자동차 탑승자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명시하였다.#. 다시 말해 교차로와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 교차로보다 시골 지역에서, 또 시골 지역보다 고속도로 내부에서 이륜자동차의 사고가 덜 발생하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가장 설계 기준이 엄격하여 차로폭, 갓길폭이 넓으며 중앙분리대를 통해 반대방향 통행류와 완전히 분리되며, 차간거리나 엄격히 관리되고, 개별 차량 간 상대속도의 분산도 적고, 다른 도로와 평면으로 교차하지도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 낙석, 야생동물 등이 고속도로에 유입되는 사례도 적어 안전하다.#
미국 운수부 국도안전청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충돌별 속도 분포는 아래표와 같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충돌이 발생한 속도의 중앙값은 21.5마일(34km/h)에 불과하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저속으로 운영되는 도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이륜자동차 사망사고의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며 가장 치명적인 위치로 집계되었고, 오토바이 사망자의 67.42%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교통량이 많고 밀집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도로에 사람이 적거나 개방된 공간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안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8%에 불과하여 이륜자동차 탑승자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명시하였다.#. 다시 말해 교차로와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 교차로보다 시골 지역에서, 또 시골 지역보다 고속도로 내부에서 이륜자동차의 사고가 덜 발생하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가장 설계 기준이 엄격하여 차로폭, 갓길폭이 넓으며 중앙분리대를 통해 반대방향 통행류와 완전히 분리되며, 차간거리나 엄격히 관리되고, 개별 차량 간 상대속도의 분산도 적고, 다른 도로와 평면으로 교차하지도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 낙석, 야생동물 등이 고속도로에 유입되는 사례도 적어 안전하다.#
미국 운수부 국도안전청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충돌별 속도 분포는 아래표와 같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충돌이 발생한 속도의 중앙값은 21.5마일(34km/h)에 불과하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저속으로 운영되는 도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충돌속도(시속) | 단일차량 사고(%) | 복수차량 사고(%) |
모름 | 1 | 0 |
0 ~ 10 마일 (0 ~ 16 km) | 8.7 | 9.4 |
10 ~ 20 마일 (16 ~ 32 km) | 29.3 | 41.3 |
20 ~ 30 마일 (32 ~ 48 km) | 24.0 | 32.5 |
30 ~ 40 마일 (48 ~ 64 km) | 18.3 | 12.9 |
40 ~ 50 마일 (64 ~ 80 km) | 6.7 | 2.6 |
50 ~ 60 마일 (80 ~ 96 km) | 6.7 | 0 |
60 ~ 70 마일 (96 ~ 112 km) | 4.3 | 0 |
70 ~ 80 마일 (112 ~ 128 km) | 0.1 | 0 |
80 마일 초과 (128 km ~ ) | 0 | 0 |
또한 이륜차 사고 시 치명적 부상 또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임계점은 시속 60~70km/h인데[3] 국도, 지방도의 속도가 이를 상회하는 60~80km/h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들 도로를 이륜자동차에게 개방하는 있는 이상, 고속도로만 예외를 둬 통행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가 국도·지방도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는 근거 자체가 빈약한데, 특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모두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이 높은 시속 60km/h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사고의 발생 자체는 고속도로가 현저히 적다. 또한 일정 속도 이상에서의 오토바이 치명적 부상이나 사망사고는 도로의 등급이 아니라 헬멧의 착용 여부가 훨씬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인용한 논문에서도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없으며 "모든 도로와 이륜자동차의 설계 조건을 60km/h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수용성이 매우 낮고 지나치게 엄격하니 '이륜자동차의 충돌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인프라에 적용하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유형 | 비중 |
기타 상충 | 2.23 |
전진하거나 대기하는 차와의 상충 | 3.88 |
같은 방향인 차와 옆에서 상충 | 9.59 |
반대 방향인 차와 상충 | 5.14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거나 가로지르는 차와 상충 | 57.85 |
차-보행자 상충 | 0 |
차도 위 장애물과 상충 | 0 |
도로에서 진출(분기) | 4.65 |
도로로 진입(합류) | 3.39 |
합 | 100 |
Chengkai Ding 외(2019) 미 필라델피아 | |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 글씨는 OECD 가입국을 말한다.
굵은 글씨는 OECD 가입국을 말한다.
[ 국가별 이륜자동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 표 펼치기 · 접기 ]
국명(가나다순)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 |
가나 | 통행 허용 |
가봉 | 통행 허용 |
가이아나 | 통행 허용 |
감비아공화국 | 통행 허용 |
과테말라 | 통행 허용 |
그레나다 | 통행 허용 |
그루지아 | 통행 허용 |
그리스 | 통행 허용 |
기니 | 통행 허용 |
기니비사우 | 통행 허용 |
나미비아 | 통행 허용 |
나이지리아 | 통행 허용 |
남수단 | 통행 허용 |
남아프리카 | 통행 허용 |
네덜란드 | 통행 허용 |
네팔 | 통행 허용 |
노르웨이 | 통행 허용 |
뉴질랜드 | 통행 허용 |
니제르 | 통행 허용 |
니카라과 | 통행 허용 |
대한민국 | 통행 금지 |
덴마크 | 통행 허용 |
도미니카 | 통행 허용 |
도미니카 공화국 | 통행 허용 |
독일 | 통행 허용 |
동티모르 | 통행 허용 |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통행 금지 |
라트비아 | 통행 허용 |
라이베리아 | 통행 허용 |
레바논 | 통행 허용 |
레소토 | 통행 허용 |
루마니아 | 통행 허용 |
룩셈부르크 | 통행 허용 |
르완다 | 통행 허용 |
리비아 | 통행 허용 |
리히텐슈타인 | 통행 허용 |
리투아니아 | 통행 허용 |
마다가스카르 | 통행 허용 |
마샬 제도 | 통행 허용 |
말라위 | 통행 허용 |
말레이시아 | 통행 허용 |
말리 | 통행 허용 |
멕시코 | 통행 허용 |
모나코 | 통행 허용 |
모로코 | 통행 허용 |
모리셔스 | 통행 허용 |
모리타니아 | 통행 허용 |
모잠비크 | 통행 허용 |
몬테네그로 | 통행 허용 |
몰도바공화국 | 통행 허용 |
몰디브 | 통행 허용 |
몰타 | 통행 허용 |
몽골 | 통행 허용 |
미국 | 통행 허용 |
미얀마 | 통행 허용 |
미크로네시아 연방 | 통행 허용 |
바누아투 | 통행 허용 |
바레인 | 통행 허용 |
바베이도스 | 통행 허용 |
바하마 | 통행 허용 |
방글라데시 | 통행 허용 |
베냉 | 통행 허용 |
베네수엘라 | 통행 금지 |
베트남 | 통행 허용 |
벨기에 | 통행 허용 |
벨라루스 | 통행 허용 |
벨리제 | 통행 허용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통행 허용 |
보츠와나 | 통행 허용 |
볼리비아 | 통행 허용 |
부룬디 | 통행 허용 |
부르키나파소 | 통행 허용 |
부탄 | 통행 허용 |
브라질 | 통행 허용 |
브루나이 다루살람 | 통행 허용 |
북한 | 통행 허용 |
불가리아 | 통행 허용 |
사모아 | 통행 허용 |
사우디아라비아 | 통행 허용 |
산마리노 | 통행 허용 |
상투메 프린시페 | 통행 허용 |
세네갈 | 통행 허용 |
세르비아 | 통행 허용 |
세이셸 | 통행 허용 |
세인트 루시아 | 통행 허용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통행 허용 |
세인트 키츠 네비스 | 통행 허용 |
소말리아 | 통행 허용 |
솔로몬제도 | 통행 허용 |
수단 | 통행 허용 |
수리남 | 통행 허용 |
스리랑카 | 통행 허용 |
스웨덴 | 통행 허용 |
스위스 | 통행 허용 |
스페인 | 통행 허용 |
슬로바키아 | 통행 허용 |
슬로베니아 | 통행 허용 |
시에라 리온 | 통행 허용 |
시리아아랍공화국 | 통행 허용 |
싱가포르 | 통행 허용 |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 통행 허용 |
아르메니아 | 통행 허용 |
아르헨티나 | 통행 허용 |
아이슬란드 | 통행 허용 |
아이티 | 통행 허용 |
아일랜드 | 통행 허용 |
아제르바이잔 | 통행 허용 |
아프가니스탄 | 통행 허용 |
안도라 | 통행 허용 |
알바니아 | 통행 허용 |
알제리 | 통행 허용 |
앙골라 | 통행 허용 |
에리트레아 | 통행 허용 |
에스토니아 | 통행 허용 |
에스와티니왕국 | 통행 허용 |
에콰도르 | 통행 허용 |
에티오피아 | 통행 허용 |
엘살바도르 | 통행 허용 |
영국 | 통행 허용 |
예멘 | 통행 허용 |
오스트레일리아 | 통행 허용 |
오스트리아 | 통행 허용 |
온두라스 | 통행 허용 |
요르단 | 통행 허용 |
우간다 | 통행 허용 |
우루과이 | 통행 허용 |
우즈베키스탄 | 통행 허용 |
우크라이나 | 통행 허용 |
이란이슬람공화국 | 통행 허용 |
이라크 | 통행 허용 |
이스라엘 | 통행 허용 |
이집트 | 통행 허용 |
이탈리아 | 통행 허용 |
인도 | 통행 허용 |
인도네시아 | 통행 금지 |
일본 | 통행 허용 |
자메이카 | 통행 허용 |
잠비아 | 통행 허용 |
적도기니 | 통행 허용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통행 허용 |
중국 | 지역별 허용·금지 병존 |
중국 마카오 | 통행 허용 |
중국 홍콩 | 통행 허용 |
중화민국(대만) |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
지부티 | 통행 허용 |
짐바브웨 | 통행 허용 |
차드 | 통행 허용 |
체코공화국 | 통행 허용 |
칠레 | 통행 허용 |
카메룬 | 통행 허용 |
카보베데 | 통행 허용 |
카자흐스탄 | 통행 허용 |
카타르 | 통행 허용 |
캐나다 | 통행 허용 |
케냐 | 통행 허용 |
코모로 | 통행 허용 |
코스타리카 | 통행 허용 |
코트디부아르 | 통행 허용 |
콜롬비아 | 통행 허용 |
콩고 | 통행 허용 |
콩고민주공화국 | 통행 허용 |
쿠바 | 통행 허용 |
쿠에이트 | 통행 허용 |
쿡 제도 | 통행 허용 |
크로아티아 | 통행 허용 |
키르기스스탄 | 통행 허용 |
키리바시 | 통행 허용 |
키프로스 | 통행 허용 |
타지키스탄 | 통행 허용 |
탄자니아 | 통행 허용 |
태국 | 통행 금지 |
터키예 | 통행 허용 |
통가 | 통행 허용 |
투르크메니스탄 | 통행 허용 |
투발루 | 통행 허용 |
튀니지 | 통행 허용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통행 허용 |
파나마 | 통행 금지 |
파라과이 | 통행 허용 |
파키스탄 | 통행 금지 |
파푸아뉴기니 | 통행 허용 |
팔라우 | 통행 허용 |
팔레스타인 | 통행 허용 |
페루 | 통행 허용 |
포르투갈 | 통행 허용 |
폴란드 | 통행 허용 |
프랑스 | 통행 허용 |
피지 | 통행 허용 |
필리핀 | 통행 허용 |
핀란드 | 통행 허용 |
헝가리 | 통행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대만(중화민국): 대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고속공로(高速公路)'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이 되는 고속화도로인 '쾌속공로(快速公路)'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쾌속공로에서도조차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2007년부터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 한정하여 쾌속공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오토바이 진입의 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또 2012년부터는 통행 관련 규제의 범위가 기존의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서 시작 배기량이 250cc 초과인 오토바이로 완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인도네시아: 이쪽은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킨 사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고속공로(고속도로)에 통행금지가 된 차량(7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목록에 오토바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진입은 일단 '합법'이다.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高速公路条例)'에 따라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
주행가능 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동승한 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즉, 2인 탑승은 처벌 대상이다.


주행가능 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동승한 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즉, 2인 탑승은 처벌 대상이다.

통행이 가능한 성 | |
통행이 불가능한 성 | |
참고로 요금소(收费站)에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토바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자치구)의 경계를 넘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1] 이 기준이 자동차냐,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냐를 가른다.[2] 한국으로 치면 하이패스에 해당된다.[3] Chengkai Ding 외(2019) "Motorcyclist injury risk as a function of real-life crash speed and other contributing facto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ume 123, February 2019, Pages 374-386.[4] 2024년 12월 14일 이전에는 150cc 이상만 진입가능 했으나 법규 개정으로 하향[5] 신규 건설되는 구간 중에는 진입금지 구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델리 - 자이푸르 구간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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