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양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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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같은 진행 방향
2.1.1. 중앙선 및 차선이 없는 도로2.1.2. 중앙선 및 차선이 있는 도로2.1.3. 오해2.1.4. 유명무실
2.2. 맞은편 방향
 

1. 개요[편집]

 
도로교통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차(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자전거, 마차, 손수레 등 포함)의 운전 규칙.

제20조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 사이의 우선순위, 제2항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2. 내용[편집]

 

2.1. 같은 진행 방향[편집]

 
진로양보

도로에서 차가 주행 중일 때 저속차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는 차가 정상적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못해 뒤로 쭉 도로 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의한 것이 법 취지이다.

저속 주행 차들은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게 만들어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가 50km/h인 도로에서 본인이 40km/h로 주행중일시 뒤 따라오는 차량이 50km/h로 주행중이라면 후행 차량을 위해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다.
 

2.1.1. 중앙선 및 차선이 없는 도로[편집]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운전자는 뒷차보다 느리게 운행하고 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한다. 단, 이 조항은 도로가 중앙선이나 차선 등으로 통행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의 내용이고, 만약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라면 우측가장자리로 피할 의무는 없다.#

이 조항은 도로에 중앙선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비포장도로이면도로가 많던 시절의 도로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도로에 중앙선이나 차선으로 왕복 2개 이상의 차로를 확보해 놓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 현대에 들어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본 조항이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주택가 이면도로(골목) 등에서 자전거나 손수레가 앞서가고 뒤따르던 자동차가 점점 다가올 때 자전거나 손수레가 오른편으로 비켜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본 조항에서도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아래 문단처럼 별도의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1.2. 중앙선 및 차선이 있는 도로[편집]

 
그렇다면 대부분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 통행구분이 있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어떻게 주행해야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편도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비킬 필요없이 그대로 주행하면서 추월차가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도록 하면 되고[1],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차로가 나뉘어져있고 추월차량이 비워진 왼쪽 차로로 주행하면 되니 주행 굳이 우측 가장자리로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추월할 차가 앞서가도록 왼쪽 차로를 비우기 위해 오른쪽 차로로 비켜놔도록 규정하는 것이다.[2] 이때 역시 추월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느린 차는 과속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인 경우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보가 오히려 불법이며, 반드시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한다.

상위차로를 점거하며 서행중인 앞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나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 좌측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 최상위차로라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 중 주의해야 할 것이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인데, 흔히 하는 것처럼 우측차로에서 칼치기식으로 대각으로 찌르듯이 추월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으로 신고 시 처벌대상이며,[3]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다.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이를 피하려면 우측차로로 변경한 후 앞차를 지나치고 바로 복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주행해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추월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보다 서행하는 선행차량 A를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지나친 후 바로 복귀하지 말고, 우측차로에서 앞에 다시 저속차량 B가 나타났는데 지나친 차량 A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됐을 때 다시 좌측차로로 변경하라는 것(정상적인 진로변경)이며, 이게 경찰이 권장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우측으로 주행할 때 절대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진로 양보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는 도로 평균 통행 속도가 80km/h 이상인 경우, 정속으로 가든 과속으로 가든 추월이 끝나면 주행차로로 복귀하여 항상 비워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운영 시간 중일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고 3차로가 주행차로다.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도로의 경우는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우가 조금 다른데 아래의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 중이라도 비켜줘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지정차로제와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읽어보면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과속차량에게는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제외[4]한 나머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거나 추월차로가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최고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제한속도로 근접해서 달리는 경우 과속하고 있는 뒷 차량에게 양보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앞차가 규정속도에 딱 맞게 주행 중이라면 추월하는 차가 속도위반이므로 애초에 추월을 하면 안 된다. # 중앙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에 따르면 최고 제한 속도로 주행중일 때 법적인 양보 의무는 없으며, 경찰청의 상세한 법률 해석은 아래와 같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일관적으로 "본인이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중일 땐, 뒤차는 본인을 추월할 시에 과속 차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켜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속도 준수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특히 경찰청은 이 조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기 영상은 고속도로가 아닌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1차로 주행과 방어운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상인데, 블박차량 운전자가 이미 제한속도에 도달해 주행 중임에도 후행하는 BMW가 지속적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5]하며 심지어 실선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양보를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어운전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선행차가 양보하자는 선택의 개념이지 의무가 아니다. 제한속도에 도달한 국도 1차로 정속주행은 교통위반 단속대상이 아니며 법적인 정당성은 과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후행차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선행차량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제한속도로 주행중인 차량끼리 느린추월 또는 병렬주행 상황이 벌어질 때 후행차가 과속으로 앞지르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속하는 차량들이 자신의 과속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 온갖 법을 거론하다 보니 생긴 오해이다. 사실, 심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6] 하는 과속을 하면서 처벌 규정조차 없는 법을 거론하는 소위 피장파장의 오류를 펼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로양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가 아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제한속도로 주행 중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1. 후행차에 양보의무 없음.
2. 1차로(추월차로 아님) 지속주행 가능
화물자동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이륜자동차
원동기
건설기계 등
1. 속도 및 후행차 존재여부 상관없이 지정차로제에 따라 오른쪽 차로로 즉시 복귀해야 함(단, 좌회전·유턴·앞지르기·도로 진출입부 통행 상황에서는 상위차로 주행 가능)
2. 후행차가 더 빠르면 바로 오른편 차로로 양보할 의무 있음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 중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1. 후행차가 더 빠르면 바로 오른편 차로로 양보할 의무 있음
2. 더 빠른 후행차가 없으면 1차로(추월차로 아님) 지속주행 가능
화물자동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이륜자동차
원동기
건설기계 등
1. 속도 상관없이 지정차로제에 따라 오른쪽 차로로 즉시 복귀해야 함(단, 좌회전·유턴·앞지르기·도로 진출입부 통행 상황에서는 상위차로 주행 가능)
2. 후행차가 더 빠르면 바로 오른편 차로로 양보할 의무 있음
고속도로
제한속도로 주행 중
모든 자동차
1. 모든 차로에서 후행차에 양보의무 없음
2. 1차로(추월차로)는 앞지르기를 끝내자 마자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함
3.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및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한정으로 1차로(추월차로) 진입 금지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 중
모든 자동차
1. 후행차가 더 빠르면 바로 오른편 차로로 양보할 의무 있음
2.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및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한정으로 1차로(추월차로) 진입 금지
비고
이 표에서 "제한속도"란 해당 도로의 가장 높은 제한속도를 말한다.
ex) 최고 제한속도가 100km/h이고 화물차 한정 제한속도가 80km/h인 경우, 이 표에서 말하는 제한속도는 100km/h를 의미하므로 80km/h로 주행 중인 화물차는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 중인 경우" 표를 보아야 함
 

2.1.4. 유명무실[편집]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도로주행을 해보면 독일, 프랑스유럽 나라들처럼 우측 차로부터 유지 주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와 도로문화의 미성숙에서 기인한다.
  • 기본적으로 하위차로는 대형화물차들의 주행차로이며 과적이 만연한 대한민국 물류업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노면사정이 엉망진창인 곳이 태반인데 지자체들도 날림공사를 하거나 공사기간을 질질끌어 도로를 방치하기 일수이다. 차체가 단단하고 바퀴도 두꺼운 화물차들에 비해 승용차들은 하위차로 주행을 꺼리게 된다.
  • 운전자들간 양보운전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다. 합류구간에서 합류차량이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지만 그대로 들이밀기 일쑤이다. 합류구간에선 방어운전식으로 상위차로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대한민국 도로는 도로길이에 비해 합류구간이 적은 것도 아니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합류구간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도로에 만연한 캥거루 운전자와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동시에 출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려오던 운전자는 속도카메라 앞에서 1차로 캥거루 차량과 나란히 병렬주행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양보의무를 위반하고 들이미는 합류차량을 만나면 거의 사고확정이다.
  • 운전자들이 하위차로에서 과속을 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우측추월을 일상적으로 한다. 독일식으로 우측차로 유지가 되려면 하위차로 운전자들은 상위차로보다 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곧잘 병렬주행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하위차로에서 과속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있으면 우측차로 복귀도 쉽지 않다.
  •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화물차들이 많다. 지정차로 위반,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이 패시브인 화물차들이 도로에 넘쳐난다. 승용차이륜차가 하위차로로 내려가면 이런 화물차들과 섞여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대형화물차들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및 이륜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화물차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주행하고 싶은 운전자들은 아무도 없다.[7] 특히 이륜차 운전자는 뒤따라오는 대형 화물차가 자신을 못 보고 치진 않을까 매우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정차로인 하위차로보다 상위차로를 선호하며, 실제로 그게 더 안전하다. 경찰청에서 이륜차를 하위차로에 묶어놓는 건 이륜차 안전이 아니라, 이륜차가 승용차에게 방해가 된다는 의견 때문이다. 승용차의 편안한 주행만을 위해 화물차 사고에 더 취약한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2.2. 맞은편 방향[편집]

 
도로교통법 제20조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항은 서로 마주보는 차 사이의 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긴급자동차는 항상 우선이다.

비탈지에서는 화물, 승객과 상관없이 내리막 차가 우선이다.

평지에서는 화물 또는 승객이 있는 차가 우선이다. 만약 두 차량 모두 화물 또는 승객이 있다면, 화물과 승객간의 우선 순위, 화물량과 승객수 사이의 우선순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행우선
양보
통행우선
양보

만약 좁은 길에서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우선을 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지시내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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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선이나 복선에서 추월하면 불법이고 12대 중과실이다.[2] 법 제20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그러하지'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진로를 양보할 것'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3]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4]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지속주행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위차로(주행차로)에 공간이 생기면 후행차량 유무와 속도와 상관없이 복귀해야 한다.[5] 이 영상의 BMW운전자는 일차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행위의 지속, 반복으로 난폭운전 형사입건도 가능한 수준의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유사사례1,유사사례2(블랙박스에 소리가 없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6] 시속 20키로 이상일 경우다.[7] 대형화물차가 특히나 신호위반, 과속 같은 난폭운전이 잦은데 화물차의 경우 정차 후 재가속 한번 하는데 소모하는 연료가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기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불법임은 물론이고 타인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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