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전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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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노면전차 전용도로3. 노면전차 전용차로
 
 
 
 

1. 개요[편집]

 
 
 
 
노면전차전용 노면표시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전차전용도로(road)와 노면전차전용차로(lane)로 구분한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시 노면전차 전용로로 주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로는 어디까지나 도로(병용궤도)이다. 따라서 노면전차가 전용도로/전용로를 주행할 때에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용도로/전용로에서는 노면전차가 통행에서 우선권을 가질 뿐 보행자나 다른 차마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당연히 교차로 주의의무, 보행자 보호의무나 스쿨존 등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들도 부여되며, 보행자 통행규정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1] 결론은 누군가가 선로에 갑툭튀해도 법적으로는 딱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2]

일반 철도와 같은 보호수준[3]은 도로와 병용되지 않고 철도로만 분류되는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철도로만 분류되는 구간에서는 철도차량 외에는 어떤 차량이나 보행자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사자조차도 무단 접근이 불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 뒤 출입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무단 출입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의 선로에 들어간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디까지가 철도이고 어디까지가 도로인지에 대한 구분은 불분명한 상태이다.[4]

노면전차주의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자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면전차 주의 표지판은 이와 같다. #
 
 
 
 

2. 노면전차 전용도로[편집]

 
 
 
 
Tram Only Way
路面電車專用道路
도로교통표지 331-2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라고 한다.
 
 
 
 

3. 노면전차 전용차로[편집]

 
 
 
 
Tram Only Lane
路面電車專用車路
도로교통표지 303-2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청색 차선같은 안전표지 등 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노면전차 전용차로라고 한다. 즉 일반도로와 전용차로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도로 구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없다.[5]

엄연히 도로 위에 노면전차 전용차로가 설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각종 보호의무와 도로의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일반자동차가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침범할 경우 일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갑자기 보행자가 등장할 수 있다.[2] 해외에서는 노면전차의 보호의무를 다소 완화하여 보행자 보호보다는 소통 위주로 도로교통법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3] 선로 무단통행 행정처분이나 사고 발생 시 종사자 과실 불인정 혹은 대폭 감경[4] 철도는 시설경계가 명확하고 법률상으로도 철도구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만 도로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칙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유효하다.[5] 노면전차 전용차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면 노면전차 전용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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