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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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자도로와의 차이3.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3.1. 관습상 사도통행권3.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
4. 사례
4.1. 일본
 
 
 
 
 
 
 
 
 
 
 
 
 
 
 
 
 
 
 
 
 
 
 
 

1. 개요[편집]

 
 
 
 
 
 
 
 
 
 
 
 
 
 
 
 
 
 
 
 
 
 
 
 
사도법 전문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한 도로이다.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이 정의하고 규제, 보호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원, 광산, 공장, 주택단지, 자동차 경기장 등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로 보지 않는다. 곧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레이싱 서킷, 공장이나 아파트 및 대학내의 단지내도로,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큰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1]

사도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와 이도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도로법을 준용하였으나 영세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도로 규격으로 지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일단 사도를 놓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되면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에게서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차장이나 단지내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민자도로와의 차이[편집]

 
 
 
 
 
 
 
 
 
 
 
 
 
 
 
 
 
 
 
 
 
 
 
 
사도는 민자도로와 다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민자도로는 공도이다. 민자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거나, 민간자본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투자하여 만든 '공도'이다. 그래서 모든 민자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에 따른 노선 등급과 번호를 부여받으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도로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자본은 투자금을 회수하려 통행료를 국가, 지자체 또는 도로이용자로부터 받는 것일 뿐이다.
 
 
 
 
 
 
 
 
 
 
 
 
 
 
 
 
 
 
 
 
 
 
 
 

3.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편집]

 
 
 
 
 
 
 
 
 
 
 
 
 
 
 
 
 
 
 
 
 
 
 
 

3.1. 관습상 사도통행권[편집]

 
 
 
 
 
 
 
 
 
 
 
 
 
 
 
 
 
 
 
 
 
 
 
 
민법미규정
판례부정[2]
민법에 '관습상 사도통행권(慣習上 私道通行權)'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남의 토지나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
 
 
 
 
 
 
 
 
 
 
 
 
 
 
 
 
 
 
 
 
 
 
 
 

3.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편집]

 
 
 
 
 
 
 
 
 
 
 
 
 
 
 
 
 
 
 
 
 
 
 
 
민법규정함
판례긍정
법률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물론 통로를 개설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유하던 토지를 각자 분할하거나 일부를 떼어준다든지 하는 사례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모두 대안 통로가 애초에 있거나 나중에 생기면 부정된다.
 
 
 
 
 
 
 
 
 
 
 
 
 
 
 
 
 
 
 
 
 
 
 
 

4. 사례[편집]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도(사유도로)를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유재산에 건설된 도로로 법령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도로들을 이른다.
  • 우베이사전용도로 - 일본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UBE 미츠비시 시멘트라는 기업의 전용도로로 내륙의 석회석 산지부터 우베시 항구까지 32 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의 고규격도로이다. 한때에는 JR 미네선 철도를 이용한 적도 있었으나,[4] 미네선의 복선화가 어려워 안정적인 수송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도로를 놓아 사용중이다. 항구 쪽에는 1 km가 넘는 전용 교량 '코산대교'가 있으며, 이 도로와 일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무려 건널목설치되어 있다.
 
 
 
 
 
 
 
 
 
 
 
 
 
 
 
 
 
 
 
 
 
 
 
 
[1] 단 법률상 사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2] 대판 2002.2.26, 2001다64165[3] 원래 물권이란 민법(법률)로서 정한 종류로만 있어야 하는데(물권법정주의), 만일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물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4] 시게야스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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