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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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리3. 종류
3.1. 종방향 그루빙
3.1.1. 위험성
3.2. 횡방향 그루빙3.3. 복합 그루빙
4. 단점


Grooving
 

1. 개요[편집]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 일정간격으로 여러개의 가로 또는 세로 홈줄을 파 물길을 만들어 배수를 촉진시키고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도로 포장 기법. 비행기의 착륙 거리를 단축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주로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엄격히 말하면 양생 후에 굳은 포장면을 깎는 기법은 그루빙, 양생 전에 미리 홈을 파 그대로 굳히는 기법은 타이닝(Tining)으로 구분하나 현업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루빙으로 통칭하는 편이다.

시공한 모습이 마치 넙적한 칼국수 면과 닮아 칼국수 도로라고도 불린다.
 

2. 원리[편집]

 
그루빙

그루빙이 없는 도로는 포장면 위로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그대로 쌓이게 되므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수막현상이나 블랙아이스 등을 발생시키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홈줄을 파놓으면 비나 눈이 우선적으로 홈줄 안으로 파고들어 도로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얼음막이 홈에 의해 분단되므로 타이어와 포장면이 직접 닿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마찰력이 확보되어 미끄러짐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3. 종류[편집]

 

3.1. 종방향 그루빙[편집]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홈을 파는 형식이다. 주로 경사로(특히 내리막 길)나 굽은도로,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터널 내·교량 위에서 많이 시공한다. 건조된 그루빙 노면에서는 일반 노면보다 타이어와 접촉되는 면적이 작으므로 마찰 소음이 그만큼 덜 발생하고, 나머지 소음은 홈틈으로 일부 흡수되어 소음 방지효과도 부수적으로 챙길 수 있다. 타이어의 트레드가 홈과 기계적으로 맞물리면서 굽은 길 등에서 차량의 조향을 유지시키고,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한다.
 

3.1.1. 위험성[편집]

 
반면, 이륜자동차에게는 이러한 그루빙 구간이 오히려 더 위험한데, 그루빙 홈과 트레드가 맞물려 차량의 조향이 홈에 맞춰 이동하려는 성질로 인하여 운전자의 조향 의지와 달리 타이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다 앞뒤 타이어의 진행방향도 서로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륜차의 바퀴 단면은 사륜차와 달리 곡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트레드와 홈이 접하는 개수가 적으므로 상쇄가 잘 되지 않고 그루빙에 민감하게 요동친다. 그래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핸들이 털리거나 심지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그루빙 원더링(Grooving wandering) 현상이라고 한다[1].

특히 시공이 불량하여 도로의 선형과 그루빙의 선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홈의 간격 또는 폭이 일정하지 않거나 깊이가 상이한 경우, 시방서 상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트레드과 과도한 흡착이 이뤄지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운전자에게 큰 위협, 불쾌감, 긴장도강화, 공포 등으로 작용한다. 차체의 무게가 가볍거나 앞뒤 타이어가 얇은 저배기량 이륜차는 그루빙 구간에서 흔들림이 비교적 심하다. 그루빙과 적색포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천시 정말 미끄러운 도로로 변모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루빙 시공 시 정해진 규격에 따라 균일한 수준으로 시공하여 꾸준히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루빙 노면을 미리 예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륜차 운전자 역시 도로의 설계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한다. 또한 뒷바퀴가 밀리거나 앞바퀴가 심하게 떨린다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핸들을 조정하려 들면 오히려 흔들림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하게 핸들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핸들이 자연스럽게 트레드를 따라 이동하도록 가볍게 얹어있기만 해도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과도한 뱅킹도 그루빙과 간섭을 키워 슬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그루빙 구간에서는 가능한 속도를 줄이고 크게 눕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히 주행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를 위한 배려적 시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6번 국도(경강로)의 연속 터널 구간에서는 각 차로 중앙에는 그루빙이 시공되어 있지 않고 폭 30cm 정도의 일반 노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륜차가 차로 정중앙으로 주행하면 그루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루빙 시공은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차도 정중앙의 일정한 궤적 주행을 사실상 강제하므로, 무리한 차간 주행 및 불법 갓길 주행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좋은 선례로서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로드 자전거 등 타이어 홈이 좁은 자전거에게도 주행 안정성을 무너뜨려 불리하다. 다만, 통상 그루빙이 시공된 도로는 도심보다는 국도지방도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인도 대신 갓길이 충분한 폭으로 마련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특례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주행하면 되므로, 무조건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오토바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종방향 그루빙의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차도변이나 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도 교통흐름상으로도 좋다.
 

3.2. 횡방향 그루빙[편집]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홈을 파는 형식이다.

노면의 요철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럼블 스트립과 마찬가지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소음과 진동이 강하게 올라온다. 졸음운전 방지가 필요한 구간이나 평면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간, 시가지 진입부, 램프의 진입부,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요금소 앞에서 주로 시공된다.

타이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타격을 주므로 종방향 그루빙보다 마찰력이 높고, 제동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비교적 크다. 그루빙 원더링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배수 능력은 비슷한 편이다.

럼블 스트립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횡방향 그루빙은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3.3. 복합 그루빙[편집]

 
종방향과 횡방향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방식.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는 기법을 쓰기도 하며, 아예 동시에 시공하여 그리드 형태로 홈을 파는 경우도 있다.
 

4. 단점[편집]

 
포장면에서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는 기법이므로 겨울철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어 결빙면의 팽창과 수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결국 홈이 파열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그루빙 원더링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경과가 더 지속되면 표면 내구성이 떨어져 포트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화물차건설기계의 통행이 잦은 곳은 차량의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활하중이 표면에 압력으로 꾸준히 작용하므로 그루빙이 일그러지고 도로 포장면의 균열이 심하게 바뀌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아스팔트 도로에서 보이며, 이를 러팅(소성변형)이라고 한다.
 
[1] 그루빙 구간에서의 좌우요동은 사륜차에게도 흔히 발생하지만 바퀴 접점이 네 개인 특성상 전도 위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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