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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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路 / Expressway[1] / Freeway / Motorway[2] / Turnpike[3] / Autobahn / Autovia
1. 도로의 종류[편집]
1.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라고 하며, 도로법에 의해 노선명과 노선번호가 지정된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들만 쌩쌩 달리라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 자전거와 농기계 등 느린 물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4] 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간 보행자, 이륜차 등은 차에 치어 죽어도 명백히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뢰의 원칙 문서를 참조.
1.2. 제한속도[편집]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 ~ 120km/h로 되어 있으며[5]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지정된 제한속도보다 10% 높은데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이상 단속, 110km/h→122km/h 이상 단속.) 아우토반 같은 유럽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며,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꽤나 옛날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증속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증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6]
일부 독일차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사실은 뉘르부르크링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20km/h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앞지르기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중일때 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있듯이 계측장비의 오차 때문에 10%는 넘어가 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8%의 오차가 있어서 계기판 기준 110km/h라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101~104km/h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 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 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 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1.3. 지정차로제[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7]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인 110km/h로 주행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차선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8]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이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차량의 추월차로 지속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지키는 사람은 4% 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 때문에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 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 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1.5톤 초과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9]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있다. (단,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사실상 신고 불가.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다.) 법적으로 벌점부과와 4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니 참고하자. 조금만 참고 약간의 수고를 보태기만 하면 되니 안전한 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트럭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그늘져 있고 또 더러운 경우도 많아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 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 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10]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1.4. 이륜차 통행 문제[편집]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경찰/헌병오토바이(싸이카)와 소방오토바이 같이 긴급차로 정해진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11][12]
다른 나라에서는 배기량별로 일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26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1965년부터 2005년까지 한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2005년 이후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150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사이드카를 단 오토바이는 250cc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필리핀은 원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13]했으나 오토바이 동호인과 오토바이 단체의 시위로 400cc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대만,[14]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뿐이다.[15]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배기량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 때문인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오토바이 단체와 오토바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배기량별로 고속도로 일부 허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정부기관과 해보았지만 아직도 경찰 빼곤 들어갈 수 없다.[16]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문서 참조.
1.5. 국가별 고속도로[편집]
1.5.1. 한국[편집]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를 참조.
1.5.2. 북한[편집]
1.5.3. 외국[편집]
1.5.3.1. 아시아[편집]
1.5.3.1.1. 일본[편집]
1.5.3.1.2. 중국[편집]
고속도로/중국 문서를 참조.
1.5.3.1.3. 대만[편집]
1.5.3.1.4. 싱가포르[편집]
고속도로/싱가포르 문서 참조.
1.5.3.2. 아메리카[편집]
1.5.3.2.1. 미국[편집]
1.5.3.2.2. 캐나다[편집]
1.5.3.2.3. 멕시코[편집]
고속도로/멕시코(아우토피스타)
1.5.3.3. 유럽[편집]
유럽 고속도로(E-road network)
1.5.3.3.1. 독일[편집]
1.5.3.3.2. 프랑스[편집]
1.5.3.3.3. 이탈리아[편집]
1.5.3.3.4. 스페인[편집]
1.5.3.3.5. 포르투갈[편집]
1.5.3.4. 오세아니아[편집]
1.5.3.4.1. 호주[편집]
1.5.3.5. 아프리카[편집]
1.5.3.5.1. 남아프리카공화국[편집]
1.5.3.6. 남극[편집]
맥머도-사우스폴 하이웨이[20]
1.6. 가상의 고속도로[편집]
1.7. 고속도로 시설물[편집]
1.8. 기타[편집]
2. 1에서 파생된 은어[편집]
머리카락을 바리깡 따위를 이용해 한 줄로 쭉 밀어버린 모습이나 주먹, 동전 따위로 머리를 쭉 긁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는 과거에 남학생들이 두발 단속에 걸렸을 때 얄짤없이 당하는 징벌로, 나머지를 깔끔하게 밀지 않으면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다.
AoS류 게임에서 한 라인이 심하게 밀려버렸을 때 사용된다. ex) 하 정글이 안도와줘서 탑에 고속도로가 뚫렸네. 서렌치죠.
오버워치에서는 화물 운송맵에서 수비팀이 공격팀에게 탈탈털리고 순식간에 화물이 밀리는걸 고속도로 밀렸다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