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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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대법관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노경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마용주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대한민국 대법관
오경미
吳經美 | Oh Gyeong-mi
1726573651293 57...
출생
현직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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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이영욱[2], 슬하 1남 1녀[3]
학력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법원 대법관 (2021.9.17. ~ 현재)
 
 
 
 
1. 개요2. 생애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3. 대법관 재임 중4. 경력

 
 
 
 

1. 개요[편집]

 
 
 
 
 
 

2. 생애[편집]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창원과 부산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 이후 윌리엄 & 메리 대학교 해외 연수 파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보직을 연달아 맡았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 후 2012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2016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법관 몫 위원으로 오경미 판사를 임명한 적도 있다.

법률문장론에 조예가 깊다. 판결문과 법률을 가급적 국민의 구어체 문장, 일상어로 조직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노력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맡은 적이 있다.#

성범죄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에 힘을 쏟아, 2021년 5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후임 회장은 정계선 부장판사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4]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편집]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이하 10조 판사[5])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 읽기 후보군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오 판사와 연수원 기수, 10조 판사, 여성 등 이력이 비슷했으나 최종후보에는 오 지명자가 이름을 올렸다.

10조가 개정된 이후에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고등법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 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후보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10조 판사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10조 판사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해인 2022년 5월 9일, 퇴임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 #[6]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7]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필요[8]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무죄[9]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적극[10]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11]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과잉처벌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별도의 보충의견을 내었다.[12]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3]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14]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가능[15]
2024년 12월, 국가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개정법 부칙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법개정 전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도 법개정 후 국가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 무죄[16]
2025년 4월, 이재명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골프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내용,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에 어긋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여부 - 적극[17]
2025년 7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 - 소극[18]
2026년 1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이 제정되고 1990~1994년 사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당시 해당 법률에 포함된 '화해간주' 조항[20]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희생자들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은 1990~1994년 사이로 보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국가가 시효이익을 원용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여부 - 적극[21]
2026년 5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아 그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도 단체교섭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위법 여부 - 적법[22]
2026년 5월,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구 의료법 개정 이전에 비해 보건 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고 문신 시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미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다만]
2022년 11월 3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두고, 국가 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관련기사
2023년 6월 29일,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의 범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2023년 8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확정지었다.
202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1973년 1월의 일본 민법에 따라 서산 부석사가 도난당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은 약탈한 일본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4년 4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1964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모2650).
2025년 1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년 2월, 이재명 피습 사건의 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지었다.
2025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황운하 등에게 무죄를 확정지었다.
2026년 5월, 원고의 이부형제인 고인이 증인 2명과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예금채권 3건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 자기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24]의 효력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녹음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2026년 7월, 동업자에게 주식 매각 대금을 허위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속칭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4. 경력[편집]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9월 16일.[2] 1968년 ~ (55세), 사법연수원 25기 • 법무법인(해운) 변호사[3] 대법관 취임 전 이뤄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4] 당시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정선재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고, 기소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5] 2011년 고법 판사 지원제 도입 이후에 해당 규정으로 선발된 고등법원 판사[6] 김재형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은 인사였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차기 정부에서 교체된다.[7]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8]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9] 이 사건은 본인이 소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사건이다. 그러나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소부 소속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다. 결국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15] 자세한 내용은 2019다255416 문서 참고. 이 사건은 대법관 8 대 5 다수의견에 따라 국가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16] 이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 10명, 상고 기각 2명으로,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분이어서 사건을 회피.[17] 이 사건은 대법관 8대 5 다수의견에 따라 법리가 폐기되었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11대 2 다수의견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되었다.[19]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본래 보상을 수령하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며 법률이 개정되어 정신적 손해는 제외되었다.[20]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21] 이 사건은 대법관 8명(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이 소극 의견을, 대법관 4명(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이 적극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22] 이 사건은 대법관 13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했던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4]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원소속: 광주고등법원.[26] 원소속: 서울고등법원.[현직] 2021.9.1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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