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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안마는 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안마사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비장애인들의 안마행위는 모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영업이다. 그래서 '안마'대신 '마사지'를 내걸고 스포츠 마사지, 태국식 마사지, 중국식 마사지, 스웨덴식 마사지(스웨디시)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6:3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안마사는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할 복지 수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위헌 의견도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도 안마사를 할 수 있다.[1]
그렇기 때문에 비시각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안마 관련 업무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로 진로를 잡아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 스포츠 마사지[2]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우회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혹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 외의 '마사지' 업소는 정식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중국, 태국 등 현지인을 들여와 중국 안마나 태국 안마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중국이나 타이 본토에는 마사지사 교육 기관이 있다지만 본국에서 자격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1: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제도 약사(略史)
출처 2: 대한안마사협회 주요 연혁
조선 효종대에 개설된 맹청(盲廳) 또는 통명청(通明廳)이 있었고, 이곳에서 점술 등을 교육했다. 하지만 현 안마사 교육체제 및 안마 시술 형태는 1911년에 공포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1913년 4월에 제생원 맹아부(현 국립서울맹학교 및 국립서울농학교)가 개교하면서 비롯되었고, 동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으로 법제화되어 이듬해 4월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관련 제도가 폐지되었다.
1960년 11월 28일에 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에 대한 자격교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1970년 12월 3일에 대한안마사협회가 설립됐다.
1973년 2월 16일에 의료법(법률 제2533호)을 개정해 의료법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추가해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와 법적으로 분리하였다.
1981년에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 시술행위를 의료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출처 2: 대한안마사협회 주요 연혁
조선 효종대에 개설된 맹청(盲廳) 또는 통명청(通明廳)이 있었고, 이곳에서 점술 등을 교육했다. 하지만 현 안마사 교육체제 및 안마 시술 형태는 1911년에 공포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1913년 4월에 제생원 맹아부(현 국립서울맹학교 및 국립서울농학교)가 개교하면서 비롯되었고, 동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으로 법제화되어 이듬해 4월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관련 제도가 폐지되었다.
1960년 11월 28일에 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에 대한 자격교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1970년 12월 3일에 대한안마사협회가 설립됐다.
1973년 2월 16일에 의료법(법률 제2533호)을 개정해 의료법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추가해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와 법적으로 분리하였다.
1981년에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 시술행위를 의료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1] 대부분의 나라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형태이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고 막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안마사 자격에 쿼터를 둬서 70%는 시각장애인에게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를 일반인에게 발급한다. 대만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하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8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의 안마사 영업이 허가되었다.[2]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마사지란 실제 프로 운동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맞춤 치료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민간에 비시각장애인이 스포츠 마사지 가게를 차려 비운동선수 손님을 받는다면 불법이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되면 병원, 재활, 운동, 연구, 보건 등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불법 개업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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