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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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 陽 | 光武 → | ||
사용 국가 | |||
사용 군주 | |||
공포 | |||
폐지 | |||
사용 기간 | 1년 7개월 16일 | ||
조선 고종 33 ~ 34년에 쓰인 연호. 건양(建陽)이란 양력(陽)을 세웠다(建)는 뜻이다. 광무(光武)로 연호를 바꾸기까지 1년 8개월 반 동안 사용하였다.
조선의 급진 개화파(개화당) 세력은 을미사변(1895년) 이후 갑오개혁(1894년) 때 만들어진 내정 개혁안을 추진, 1895년 11월부터 양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양력법(그레고리력) 시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연호를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이듬해인 1897년 8월 16일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2]
조선의 급진 개화파(개화당) 세력은 을미사변(1895년) 이후 갑오개혁(1894년) 때 만들어진 내정 개혁안을 추진, 1895년 11월부터 양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양력법(그레고리력) 시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연호를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이듬해인 1897년 8월 16일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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