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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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
강도강간 強盜强姦 | Robbery and Rape[1] | |
법률조문 | 형법 제339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관계 | |
행위주체 |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사람을 강간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관적 구성요건 |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강간의 고의 |
보호법익 | 재산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
실행의 착수 | 폭행·협박의 개시 시 |
기수시기 | 성기의 결합 시(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2010고합25)
이 죄의 주체는 강도다. 강도가 해야 이 죄가 된다. 준강도든 특수강도든 아무튼 강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다 된다. 단 어찌됐든 강도여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 & 강간을 하더라도 강간범이 행위를 끝낸 후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그 기회로 사람을 강간할 때 성립한다. '강도해야지'라는 고의로 물건도 강취(강제로 취득)하고 강간도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4] 살필 수 있는 몇 가지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강간범이 물건을 훔쳤다면 = 선술했듯 강간죄 +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강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과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갈리지만 판례는 강간행위에서 이미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강취했기 때문에 강간죄와 강도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는 입장이다.[5][6]단 물건을 가져갔다 해서 무조건 강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강간 후 항거불능 사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받고, 그걸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은 사례는 영득의사가 없어서 불성립(86도 776).또 단순히 도망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에도 불성립(85도 1170).
- 단 강간 중 이나 강간행위가 계속되는 중 에 물건을 가져갔다면 = 강도강간. 강간 중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고 강간이 끝났기 때문이다(88도 1240).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할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간범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가 경합된다. 둘 다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경합하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11]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범의 강취 :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2년 6월에서 5년 이하고 감경할 때에는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다.[12] 강도죄는 기본 영역이 2년에서 4년 이하, 감경하면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3년에서 6년 이하다. 둘 다 기본 영역으로 보면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를 가산하므로 2년6월 이상 7년 이하 징역이 된다.
- 수원지법 2019고합556(강도강간미수 + 치상): 강간은 미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3] 기수와 미수 여부를 불문한다.[4] 이 판례에 의하면 '돈이 많아 보인다' 정도로도 되는 거 같다. 단 해당 판례는 1심인 대구지법 판례임에 유의. 링크의 판례는 엄밀히 말해 특수강도유사강간 사건이다.[5] 강도와 절도의 차이는 폭행과 협박 여부에 있다. 들고 튀면 절도,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내놔 짜샤 하면 강도.[6] 이 강도의 요건이 폭행, 협박이고, 강간의 요건 역시 폭행, 협박이다. 따라서 강간을 위해 폭행, 협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절도를 했다면 조금 전 했던 폭행, 협박으로 이미 강도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77도 1350). [7] 이 경우 2010년 4월 15일부터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진다.[8]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9] 둘 다 법정형이 똑같다. 다만 강간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한다.[10] 하한선 3년, 그리고 중한 형 30년의 1.5배를 가중해 45년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법은 경합범 문서 참조[11] 원래 이 죄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7헌가10)을 받아 그 후부터는 특강법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강도강간죄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다.[12] 피해자가 19세 이상이고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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