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우(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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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태어나 오비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거제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하였다. 1991년 2월 2일 대한민국 해병대 보병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제2해병사단 제1여단 제11대대에서 복무하였고, 1993년 1월 16일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2005년부터는 미조건설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오면서 거제중앙신문 회장, 거제축산농협 조합장, 거제경제혁신센터장 등도 역임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접전 끝에 꺾고 거제시장에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1월 14일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05년부터는 미조건설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오면서 거제중앙신문 회장, 거제축산농협 조합장, 거제경제혁신센터장 등도 역임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접전 끝에 꺾고 거제시장에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1월 14일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오는 12일 열려
거제시장 박종우, 선거캠프관계자 5명 첫 공판 열려
[속보]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 도운 30대 5명 중 4명 실형 구형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박시장 당선무효형 벗어나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사찰주지 측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재판부가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집유 '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 및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1000여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 경선에 대비해 금품을 주고 받으며 SNS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판이 열렸다.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2022년 5월 초부터 선거가 끝난 6월 이후까지도 지역 사회에서는 비리 의혹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했고, 이를 포착한 노컷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 비리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였다.
당시 계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주목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을 올렸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했는지 몇 시간 뒤에 변광용 후보에 대한 응원글만 남겨둔 채 글을 수정하였다.
2023년 11월 30일, 재판부는 1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우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도 거제 지역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송금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계좌로 이체한 점에 기부의 불법성도 떨어진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해 당선 무효는 겨우 면했다.#
2024년 8월 2심 재판부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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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 경선에 대비해 금품을 주고 받으며 SNS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판이 열렸다.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2022년 5월 초부터 선거가 끝난 6월 이후까지도 지역 사회에서는 비리 의혹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했고, 이를 포착한 노컷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 비리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였다.
당시 계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주목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을 올렸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했는지 몇 시간 뒤에 변광용 후보에 대한 응원글만 남겨둔 채 글을 수정하였다.
2023년 11월 30일, 재판부는 1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우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도 거제 지역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송금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계좌로 이체한 점에 기부의 불법성도 떨어진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해 당선 무효는 겨우 면했다.#
2024년 8월 2심 재판부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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