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r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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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6ntAZ
조선후기 풍속화가 김준근의 그림중 '곤장치기'
청나라 기록사진 중 형 집행모습
 
 
 
 

1. 개요[편집]

 
 
 
 
전근대에 사용하던 형벌 도구. 곤장으로 사람을 치는 '곤형'은 태-장-도-유-사로 구분되는 오형과는 별개의 형으로, <속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주로 군대나 궁궐, 기관에서 중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드라마영화 때문에 장형에는 주로 곤장을 사용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원래 장형에 쓰던 '장'은 얇은 회초리인 '태'보다 굵고 긴 지팡이 수준의 회초리이며 곤장보다는 훨씬 작은 도구다.

곤장은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너부데데한 형태의 형구다. 곤에는 폭과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게에 따른 파괴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을 소곤이라고 하며 그 다음 중(中)곤, 대곤, 중(重)곤, 가장 큰 것을 치도곤이라고 하며 치도곤[1]의 경우 길이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만한 큰 물건이다. 사극에서 몽둥이가 곤장 형태로 등장하는 건 고증오류. 곤장이 장형보다도 훨씬 고통이 심했으며 그래서 도적을 토벌할 때나 군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때 등 중한 처벌이 필요한 곳에서만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물론 지방 수령들이 이걸 안 지켜서 문제였지만. 지방수령이 똘끼로 가득찬 인물이면 아무 때에나 치도곤으로 때렸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장형을 곤장으로 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자리에서 장형을 곤장으로 치는 것은 고증오류다.

일부는 물곤장이라고 크고 단단한 참나무 곤장을 물에다가 조금 불린다음 죄수의 엉덩이 피부도 물을 흡수하도록 한 다음에 내리치는데 물에 불어서 약해진 살갓에 그런 몽둥이질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심하면 뼈가 보일 정도가 되며, 운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앉은뱅이가 돼서 평생 일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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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임영관에서 분류해 놓은 곤장의 모습.
좌측부터 소(小)곤, 중(中)곤, 대(大)곤, 중(重)곤, 치도곤(治盜棍)이다.

그리고 곤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규격은 곤장보다 조금 작은 신장이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건 형벌용이 아니라 고문용이다.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경빈 박씨 처소의 나인들이 작서 사건 때문에 체포되어, 처음에 좋게 물어봤을 때 자백을 안 해서 바로 형틀에 묶여 곤장으로 정해진 대수 없이 무한정 얻어 맞아 엉덩이가 완전히 터지고 찢어져서 치마가 피로 적셔져 물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된 게 신장이다. 당연히 위력은 장보다 강하다. 사극에서 넙적대한 형구로 엉덩이를 맞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태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장을 쓰고, 장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신장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니... 근데 신장은 보통 중국에선 볼기를 치는게 맞으나 조선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신장으로 정강이를 치게 되어 있었다. 형벌용이 아니라 심문 중에 집행하는 고문이었기에 죄인을 엎어놓은 상태에서는 증언을 듣기 힘들었기에 죄인을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진술과 고문을 함께 시행하는데 편하기 때문이었다. 본래 1차에 30대까지만 치고 한 번 고문을 하면 3일 내에 다시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역모 사건의 경우 무한정 집행이 가능했다. [2] 다만 고문을 할 때에는 심문 담당 관원이 멋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왕에게 보고해서 허락받아야 했다. 그런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모든 관리들이 FM대로 고문이나 형벌을 집행했을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중국의 경우 상단 기록사진처럼 형구에 엎어놓고 치는 형태와 유튜브 링크(성인인증 필요)[3]처럼 양팔과 다리를 잡고, 주변에서 마구 후려치는 형태가 존재한다. 후자가 신장이다.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곤장치기도 있었다. 호랑이를 잡아온 포수들에게는 관아에서 곤장 3대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호랑이를 산군(山君), 즉 '산 속의 왕'이라는 의미로 불렀는데 어쨌거나 을 잡았으니 '벌'을 내린다는 뜻. 물론 실제로는 그냥 툭 하고 때리는 시늉만 한 뒤 포상금을 지급했다. 호랑이 입장에선 이만한 기만도 없다. 매를 맞아 아픈 것처럼 연기하는 유쾌한 포수들도 있었다고

'호된 벌이나 곤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치도곤을 안기다/치르다/먹이다'라는 말이나 욕설 가운데 일부로 '난장맞을' 등이 있다. 부관참시에서 파생된 육시럴이나, 능지형에서 나온 '깎아죽일'[4], 경을 칠, 우라질[5], 주리를 틀 같이 형벌에 관한 관용구가 많은 한국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1] 치도곤이라는 말의 뜻은 도적(盜)을 때려서(棍) 다스린다(治)라는 뜻이다.[2] 역모 사건의 경우에도 하루에 1차례만 하고 다음날에 다시 1차례를 하는게 상례였지만 이것 또한 왕 마음이라 인조가 궁중에서 발생한 저주 사건에 연루된 궁녀들을 추국할 때 신장을 30대 치고 바로 압슬을 가하고 다시 신장 30대를 치는 식으로 하루에 3차례의 고문을 가한 적도 있다.[3] <만청십대혹형>이라는 영화로서 위에서 맞는 사람은 소백채 역을 맡은 배우 옹홍이다.[4] '능지할'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꼼작도 못할 정도가 되다. 라는 의미이다.[5] 원래는 죄인을 묶은 밧줄인 오라를 질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그래서 속담중에는 '오라는 네가 지고 도적질은 내가 하마'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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