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대한민국/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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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에서 넘어옴
도로교통공단 1종 대형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
운전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대형 | |
1종 대형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5]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청각장애인, 한쪽 눈만 보지 못 하는 사람 | |
만 19세 미만인 자 | |
1종 보통, 2종 보통의 최상위 면허.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하며,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다. 도로주행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의 경우 2011년 대대적인 개편 이전의 1종 보통, 2종 보통의 장내 기능 시험과 동일하다.[7] 2011년 이전에 1종 보통 면허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응시생들이라면 쉽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도 있으나,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기도 크거니와 차의 축간 거리가 긴 편이라 다소 다른 감으로 운전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다. 코스의 경우 학원이나 시험장 마다 배치가 조금씩 다르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면 응시가 가능한데, 2종 보통 자동도 여기에 해당된다. 즉 1종 보통을 생략하고 2종 보통 자동에서 바로 1종 대형 면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즉, 이렇게 하면 대형 상용차 뿐 아니라 수동변속기 승용차와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의 11인승 이상 모델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증에 1종 대형 면허부터 2종 소형 면허까지 모든 면허를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고서야(물론 그랬으면 애초에 2종 보통, 1종 보통을 차례로 따왔겠지만) 바로 대형을 면허증에 끼워넣을 수 있다.
코스의 경우 2011년 대대적인 개편 이전의 1종 보통, 2종 보통의 장내 기능 시험과 동일하다.[7] 2011년 이전에 1종 보통 면허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응시생들이라면 쉽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도 있으나, 차량의 크기가 워낙 크기도 크거니와 차의 축간 거리가 긴 편이라 다소 다른 감으로 운전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다. 코스의 경우 학원이나 시험장 마다 배치가 조금씩 다르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면 응시가 가능한데, 2종 보통 자동도 여기에 해당된다. 즉 1종 보통을 생략하고 2종 보통 자동에서 바로 1종 대형 면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즉, 이렇게 하면 대형 상용차 뿐 아니라 수동변속기 승용차와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의 11인승 이상 모델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증에 1종 대형 면허부터 2종 소형 면허까지 모든 면허를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고서야(물론 그랬으면 애초에 2종 보통, 1종 보통을 차례로 따왔겠지만) 바로 대형을 면허증에 끼워넣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 조건 부과기준 |
A |
1종 대형 면허도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단, 이 면허는 비장애인들에게 도입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만 취득할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도 1종 보통 면허에만 도입됬을 뿐 아직 1종 대형 면허에는 도입 시도가 없다.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대형 화물차 시장 역시 국산, 외산 차량 구분 없이 자동변속기가 대세인 상태이다. 2024년 기준 9t 이상 화물차의 자동변속기 비율은 94.8%. 그 이유는 수동변속기 문서의 6단 이상을 참고하면 좋다. 브랜드, 차종, 연식마다 기어 넣는 방식이 달라 18단 정도 되는 구형 25t 트럭은 시내 주행이 상당히 피곤하다. 물류 업종에서는 베테랑들도 수동 차량 운전을 기피하고 있어 수동 차량 운전 시 보너스를 주는 등, 수동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나 탑승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이 많은 상태. 심지어 남아있는 수동 차량들은 차령을 최소 2~30년을 앞두고 있고 DPF를 마개조해서 겨우 배출가스 등급을 통과한 노후트럭들이다. 화물업 종사자도 실질적으로 면허 딸 때나 스틱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완전 정착된 미래에는 1종 대형(자동) 면허 역시 제한이 해제될 수도 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우 아직은 수동 차량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점차 저상 버스 + 전기 또는 수소 차량이 정착 됨에 따라 오토의 점유율이 상승 중이며 시외 고속버스 역시 수동과 오토의 가격 차이가 수백만원대까지 좁혀지면서 오토 출고가 대세가 되고 있다. 물론, 1종 대형 면허까지 따려는 사람 대부분은 비교적 수동변속기 운전을 잘 하는 경력자들이거나, 수동변속기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도 그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 한다.
대형 차량의 오토 모델은 승용차의 오토가 아닌 세미 오토로, P단이 없고 크리핑 현상 역시 없다. 오토라도 트립컴퓨터에 기어 단수를 출력해주므로, 스틱과 비슷하지만 기어를 TCU가 알아서 올릴 수도, 사용자가 수동 모드로 변환하여 수동 조작으로 기어 조작을 할 수 있다. 마치 DCT 차량을 수동 모드로 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작 방식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컬럼 / 버튼식이 대세이며[8][9], 구형 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 승용차의 수동 모드처럼 기어봉을 아래 위로 치는 식으로 단수 변속이 가능하고 양 옆으로 움직여 수동 /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차이점은 이 모든 조작에 클러치가 없다는 점이다.
자동변속기 버스 모델을 구비한 면허 시험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10] 공단 시험장 외에 사설 운전학원에서는 버스 자동 모델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는 터라[11]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1종 보통 자동 면허까지만 취득하며 절대다수는 2종 보통 자동 면허까지만 취득하게 된다. 현재 1종 대형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수동에서 자동으로 면허가 격하된 경우이다. 다만 1종 대형 면허도 2010년대 이후 일부 특수 차량을 제외하면 오토 차량 비율이 증가해서 자동으로 강등 / 취득해도 과거보다는 문제가 줄었다.
장내 기능 시험의 경우 1종 대형(자동) 면허는 가속 및 기어 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 과제가 제외되며, 20km/h 이상 가속 과제만 시행된다. 나머지는 1종 대형 면허와 동일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80점으로 1종 대형 면허와 동일하다.
승용차와는 완전 다른 이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1종 대형 자동 면허의 경우 수동에 비해 딱히 난이도가 낮지도 않다. 위에 언급했지만 일단 브레이크를 뗀다고 앞으로 서서히 가는 크리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는 데다가,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시동이 꺼지기까지 한다.[12] 게다가 버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액셀 밟는 양이 조금만 세져도 코스에서 바로 검지선이나 연석을 타고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면 바로 감점 또는 탈락이다. 반면 수동의 경우 클러치만 떼면 앞으로 가는 데다가 어지간해서는 시동이 잘 꺼지지 않아[13]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면허 시험에서는 오히려 수동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대형 화물차 시장 역시 국산, 외산 차량 구분 없이 자동변속기가 대세인 상태이다. 2024년 기준 9t 이상 화물차의 자동변속기 비율은 94.8%. 그 이유는 수동변속기 문서의 6단 이상을 참고하면 좋다. 브랜드, 차종, 연식마다 기어 넣는 방식이 달라 18단 정도 되는 구형 25t 트럭은 시내 주행이 상당히 피곤하다. 물류 업종에서는 베테랑들도 수동 차량 운전을 기피하고 있어 수동 차량 운전 시 보너스를 주는 등, 수동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나 탑승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이 많은 상태. 심지어 남아있는 수동 차량들은 차령을 최소 2~30년을 앞두고 있고 DPF를 마개조해서 겨우 배출가스 등급을 통과한 노후트럭들이다. 화물업 종사자도 실질적으로 면허 딸 때나 스틱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완전 정착된 미래에는 1종 대형(자동) 면허 역시 제한이 해제될 수도 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우 아직은 수동 차량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점차 저상 버스 + 전기 또는 수소 차량이 정착 됨에 따라 오토의 점유율이 상승 중이며 시외 고속버스 역시 수동과 오토의 가격 차이가 수백만원대까지 좁혀지면서 오토 출고가 대세가 되고 있다. 물론, 1종 대형 면허까지 따려는 사람 대부분은 비교적 수동변속기 운전을 잘 하는 경력자들이거나, 수동변속기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도 그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 한다.
대형 차량의 오토 모델은 승용차의 오토가 아닌 세미 오토로, P단이 없고 크리핑 현상 역시 없다. 오토라도 트립컴퓨터에 기어 단수를 출력해주므로, 스틱과 비슷하지만 기어를 TCU가 알아서 올릴 수도, 사용자가 수동 모드로 변환하여 수동 조작으로 기어 조작을 할 수 있다. 마치 DCT 차량을 수동 모드로 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작 방식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컬럼 / 버튼식이 대세이며[8][9], 구형 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 승용차의 수동 모드처럼 기어봉을 아래 위로 치는 식으로 단수 변속이 가능하고 양 옆으로 움직여 수동 /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차이점은 이 모든 조작에 클러치가 없다는 점이다.
자동변속기 버스 모델을 구비한 면허 시험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10] 공단 시험장 외에 사설 운전학원에서는 버스 자동 모델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는 터라[11]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1종 보통 자동 면허까지만 취득하며 절대다수는 2종 보통 자동 면허까지만 취득하게 된다. 현재 1종 대형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수동에서 자동으로 면허가 격하된 경우이다. 다만 1종 대형 면허도 2010년대 이후 일부 특수 차량을 제외하면 오토 차량 비율이 증가해서 자동으로 강등 / 취득해도 과거보다는 문제가 줄었다.
장내 기능 시험의 경우 1종 대형(자동) 면허는 가속 및 기어 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 과제가 제외되며, 20km/h 이상 가속 과제만 시행된다. 나머지는 1종 대형 면허와 동일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80점으로 1종 대형 면허와 동일하다.
승용차와는 완전 다른 이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1종 대형 자동 면허의 경우 수동에 비해 딱히 난이도가 낮지도 않다. 위에 언급했지만 일단 브레이크를 뗀다고 앞으로 서서히 가는 크리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는 데다가,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시동이 꺼지기까지 한다.[12] 게다가 버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액셀 밟는 양이 조금만 세져도 코스에서 바로 검지선이나 연석을 타고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면 바로 감점 또는 탈락이다. 반면 수동의 경우 클러치만 떼면 앞으로 가는 데다가 어지간해서는 시동이 잘 꺼지지 않아[13]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면허 시험에서는 오히려 수동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견인형,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총 3개의 면허로 나뉘어 있다.
본인이 취득한 특수 면허에 해당되는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이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을 소지한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못 하는 부분일 것이다.
1종 특수 면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점 항목에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14] 오히려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시동 및 안전 벨트 미 착용으로 감점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시하라고 설명한다. 물론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15] 응시하는 면허시험장의 시험관들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웬만해선 확실하게 벨트를 매는 걸 추천한다. 또한 보통, 대형 장내기능과는 다르게 코스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차량 내부에 채점기가 존재하는 시험장도 있다. 예를 들어, 대전면허시험장에서 대형견인 응시 시 차량 내 채점기가 있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검지선 접촉 시 경고음이 울린다.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세 면허 모두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청각 장애인, 한쪽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17]
1종 특수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되는 범위가 각 면허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한편 1종 특수 면허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견인차를 음주 운전하여 세 면허가 전부 취소 된 사건에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한 것은 1종 특수 면허인데 1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1종 특수 면허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18] 이것은 비교적 음주 운전에 관대하였던 과거의 사회 분위기 상 가능하였던 것이고 최근에는 세 면허에 2종 소형 면허까지 네 면허를 전부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사건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 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19][20]
본인이 취득한 특수 면허에 해당되는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이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을 소지한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못 하는 부분일 것이다.
1종 특수 면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점 항목에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14] 오히려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시동 및 안전 벨트 미 착용으로 감점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시하라고 설명한다. 물론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15] 응시하는 면허시험장의 시험관들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웬만해선 확실하게 벨트를 매는 걸 추천한다. 또한 보통, 대형 장내기능과는 다르게 코스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차량 내부에 채점기가 존재하는 시험장도 있다. 예를 들어, 대전면허시험장에서 대형견인 응시 시 차량 내 채점기가 있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검지선 접촉 시 경고음이 울린다.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세 면허 모두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청각 장애인, 한쪽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17]
1종 특수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되는 범위가 각 면허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한편 1종 특수 면허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1종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견인차를 음주 운전하여 세 면허가 전부 취소 된 사건에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한 것은 1종 특수 면허인데 1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1종 특수 면허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18] 이것은 비교적 음주 운전에 관대하였던 과거의 사회 분위기 상 가능하였던 것이고 최근에는 세 면허에 2종 소형 면허까지 네 면허를 전부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사건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 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19][20]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대형 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대형견인)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1종 특수 (대형견인)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청각 장애인,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S] | |
만 19세 미만인 자 | |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견인차와 피견인차 운전 및 견인이 가능하다. 시험 차종은 4x2 트랙터 트럭+40피트 2축 피견인차이며,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다소 변형된 방향 전환 코스[23]로 응시하며, 피견인차 연결 5분, 코스 주행 5분, 피견인차 분리 5분의 제한 시간을 준다. 다만 피견인차 연결과 분리가 미숙하면 10점 감점, 단 1회라도 검지선 접촉 및 확인선 미 접촉, 코스 시간 초과 시 20점 감점으로 즉시 불합격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회전 도중 트랙터 트럭과 피견인차 사이의 각도가 예각이 되면 즉시 실격된다.[24]
그나마 10점 감점이 매겨저 있는 결합, 분리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25]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점수가 배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ASS/FAIL 방식으로 봐도 무방하며, 실제 합격자들의 점수 역시 모두 100점이다.
응시자들 대부분 A 확인선 접촉 후 B 확인선까지 후진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간 초과로 탈락하므로 감점 당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주행은 총 5분을 주며, B 확인선 접촉까지 채점기 시간 기준 늦어도 3분 30초에는 들어와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26]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떠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대형 견인 면허만 소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7] 기존에는 1종 대형 면허와 대형 견인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견인차와 피견인차 운전 및 견인이 가능하다. 시험 차종은 4x2 트랙터 트럭+40피트 2축 피견인차이며,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다소 변형된 방향 전환 코스[23]로 응시하며, 피견인차 연결 5분, 코스 주행 5분, 피견인차 분리 5분의 제한 시간을 준다. 다만 피견인차 연결과 분리가 미숙하면 10점 감점, 단 1회라도 검지선 접촉 및 확인선 미 접촉, 코스 시간 초과 시 20점 감점으로 즉시 불합격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회전 도중 트랙터 트럭과 피견인차 사이의 각도가 예각이 되면 즉시 실격된다.[24]
그나마 10점 감점이 매겨저 있는 결합, 분리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25]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점수가 배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ASS/FAIL 방식으로 봐도 무방하며, 실제 합격자들의 점수 역시 모두 100점이다.
응시자들 대부분 A 확인선 접촉 후 B 확인선까지 후진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간 초과로 탈락하므로 감점 당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주행은 총 5분을 주며, B 확인선 접촉까지 채점기 시간 기준 늦어도 3분 30초에는 들어와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26]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떠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대형 견인 면허만 소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7] 기존에는 1종 대형 면허와 대형 견인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소형 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소형견인) | ①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1종 특수 (소형견인)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청각장애인,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S] | |
만 19세 미만인 자 | |
2016년에 7월 28일에 신설 되었다.
총 중량이 3.5t 이하인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이며, 이 면허를 취득하면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총 중량이 3t 이하인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다.
장내 기능 시험은 1t 화물차에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한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로 응시한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시험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의 코스를 채점하며 각 코스별 제한시간은 3분이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굴절과 곡선 코스를 무감점으로 통과하고, 방향 전환 코스에서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 된 뒤, 확인선을 접촉하여 통과하는 방식으로 합격한다.
1종 특수(대형 견인) 면허를 보유한 자는 본인 희망으로 1종 특수(소형 견인)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1종 특수(소형 견인)을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1종 특수(대형 견인)이 1종 특수(소형 견인)의 상위 면허이기 때문. 쉬운 예를 들자면 1종 대형이 1종 보통의 상위 면허, 2종 소형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상위 면허인 것과 똑같다.
총 중량이 3.5t 이하인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이며, 이 면허를 취득하면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총 중량이 3t 이하인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다.
장내 기능 시험은 1t 화물차에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한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로 응시한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시험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의 코스를 채점하며 각 코스별 제한시간은 3분이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굴절과 곡선 코스를 무감점으로 통과하고, 방향 전환 코스에서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 된 뒤, 확인선을 접촉하여 통과하는 방식으로 합격한다.
1종 특수(대형 견인) 면허를 보유한 자는 본인 희망으로 1종 특수(소형 견인)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1종 특수(소형 견인)을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1종 특수(대형 견인)이 1종 특수(소형 견인)의 상위 면허이기 때문. 쉬운 예를 들자면 1종 대형이 1종 보통의 상위 면허, 2종 소형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상위 면허인 것과 똑같다.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구난차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30]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구난차와 구난차로 견인하는 피견인차(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한 트레일러는 상위 문서의 대형 견인 면허가 필요)를 견인할 수 있다. 다만, 구난차 면허만 취득하고 대형 견인 면허는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총 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제외하고는 견인할 수 없으며, 소형 견인 면허가 있다면,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중량은 3.5t 이하, 트레일러는 3t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 즉, 대형 견인 면허 및 소형 견인 면허와 구난차 면허는 서로 별개의 독립 면허이다. 따라서, 모든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 면허와 구난차 면허 2개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장내 기능 시험은 5t 구난차에 1t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응시한다.[33]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시험 코스는 소형견인과 똑같이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응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은 굴절 코스이다. 합격한 응시자들은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를 통과할 때 노란 선에 구난차의 앞바퀴를 붙여서 가면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굴절 코스는 3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기에[34] 첫 굴절을 탈선없이 통과했다면 2번째 굴절에서 피 견인차 뒷바퀴가 탈선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35] 시간 초과가 우려된다면 과감하게 탈선한다 생각하고 빨리 코스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는, 무탈선을 목표로 움직일 거라면 3분 시간초과한다 생각하고 6분 안에 코스를 주파해도 된다. 3분 시간초과로 10점 감점되고 다시 3분이 주어지기 때문.
곡선 코스는 1종 대형 면허의 곡선 코스와 공식이 다르다. 뒤에 피 견인차가 견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구난차의 앞바퀴를 노란 선에 최대한 붙여서 가야 한다.[36]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침착하게 중간 중간 피 견인차의 뒷 바퀴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집중한다면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며, 방향 전환 코스는 피 견인차를 분리하고 구난차로만 진행하므로 역시 어렵지 않다.[37]
각 코스마다 시간 제한은 3분을 주며 피 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5분을 준다. 출발 후 피 견인차 연결, 곡선 코스 통과 후 피 견인차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 미 이행으로 실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형견인보다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니 차분히 응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형견인과 동일하게 결합, 분리 과정은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결합이나 분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난차를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구난차는 셀프로더를[38] 제외하면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구난차 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장내 기능 시험은 5t 구난차에 1t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응시한다.[33]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시험 코스는 소형견인과 똑같이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응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은 굴절 코스이다. 합격한 응시자들은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를 통과할 때 노란 선에 구난차의 앞바퀴를 붙여서 가면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굴절 코스는 3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기에[34] 첫 굴절을 탈선없이 통과했다면 2번째 굴절에서 피 견인차 뒷바퀴가 탈선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35] 시간 초과가 우려된다면 과감하게 탈선한다 생각하고 빨리 코스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는, 무탈선을 목표로 움직일 거라면 3분 시간초과한다 생각하고 6분 안에 코스를 주파해도 된다. 3분 시간초과로 10점 감점되고 다시 3분이 주어지기 때문.
곡선 코스는 1종 대형 면허의 곡선 코스와 공식이 다르다. 뒤에 피 견인차가 견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구난차의 앞바퀴를 노란 선에 최대한 붙여서 가야 한다.[36]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침착하게 중간 중간 피 견인차의 뒷 바퀴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집중한다면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며, 방향 전환 코스는 피 견인차를 분리하고 구난차로만 진행하므로 역시 어렵지 않다.[37]
각 코스마다 시간 제한은 3분을 주며 피 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5분을 준다. 출발 후 피 견인차 연결, 곡선 코스 통과 후 피 견인차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 미 이행으로 실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형견인보다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니 차분히 응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형견인과 동일하게 결합, 분리 과정은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결합이나 분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난차를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구난차는 셀프로더를[38] 제외하면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구난차 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보통 | |
1종 보통 | |
취득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
2종 자동 면허와 더불어 운전학원과 시험장에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면허로, 흔히들 수동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밟는 과정이다. 시험은 학과 시험을 먼저 보고, 이후에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며, 커트라인은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70점 순이다. 취득 시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날인된다.
학과 시험 후 처음 차에 타서 운전을 하게 되는 장내 코스 수업/기능 시험의 경우 실제 운전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타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장내 코스가 20km/h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 가속 페달을 밟을 일이 거의 없고 클러치 조절만으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41] 주로 저단 기어인 1단/2단 기어를 사용하게 되며, 초반의 경사로 코스나 직각주차 코스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 등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에는 1단, 이 외의 직선 구간 등지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면 2단을 사용한다. 거의 유일하게 가속 밟을 일은[42] 거의 마지막에 있는 가속 및 기어변속 코스로, 기어도 3단까지 넣게 된다.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클러치를 이용한 속도 조절 및 저속 주행과는 완전히 다른 감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우선 가속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장내 코스와 동일하게 클러치를 천천히 떼서 차가 천천히 앞으로 기어 가기 시작한 뒤 텀을 두고 가속 페달을 밟는 소위 말하는 클러치 출발, 가속 페달을 밟아 RPM을 올리며 그와 동시에 클러치를 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엑셀 출발이 있다. 학원에서는 보통 전자를 많이 가르치나, 이는 시동이 꺼질 위험이 조금 더 높고, 어차피 운전이 능숙해지면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동시에 발이 액셀 페달에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43] 그렇다고 액셀 출발을 처음부터 무작정 시도하면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가 울컥이다가 훅 하고 발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클러치 조작 외에도 출발 시 넣는 기어에 따라서도 학원이나 강사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2단 출발을 기준으로 가르치며, 이는 시험용 차량의 힘이 워낙 좋아 (숙련된 운전자 기준으로) 클러치만으로도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동을 꺼뜨리는 것이 걱정되고 세 번 이상 꺼뜨리면 실격이 되니 1단 출발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44] 기어를 하나 건너뛰고 출발하면 변속을 할 수고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게다가 시험관 지시 불이행도 엄연한 감점사유인지라 2단 출발이 정석인 양 잘못 퍼진 원인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
과거에 비해 응시자가 상당히 줄어든 종목이다. 한국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인 데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시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1종을 굳이 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45] 과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동변속기 차량이 많았고, 그런 만큼 회사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을 던져 두고 몰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취직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택배, 운송업 등의 운전 쪽으로라도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 화물차 쪽도 수동변속기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2024년 10월 20일에 개방 된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큰 차도 무리없이 몰 수 있으므로 본인이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125cc 이하의 메뉴얼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면 1종 보통의 큰 의미는 없어졌다. 예전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1종 보통을 필수적으로 취득했지만, 이 역시 2025년부터는 1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자도 자격 요건으로 충족시키게 되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굳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다.[46]
2023년 11월 포터Ⅱ와 봉고Ⅲ의 연료가 디젤에서 LPG로 바뀌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니 LPG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어렵게 시험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앞두고 2024년 7월 포터Ⅱ와 봉고Ⅲ 운전교습용 사양에서 자동변속기 옵션이 추가됐다. 수동 면허 응시자 자체는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자동으로 응시하여 수동 디젤 트럭이 남아돌테니 신형을 도입하기보단 상태 안 좋은 차량을 폐차시키고 남은 상태 좋은 디젤 트럭으로 수동 시험을 진행해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클러치를 이용한 속도 조절 및 저속 주행과는 완전히 다른 감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우선 가속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장내 코스와 동일하게 클러치를 천천히 떼서 차가 천천히 앞으로 기어 가기 시작한 뒤 텀을 두고 가속 페달을 밟는 소위 말하는 클러치 출발, 가속 페달을 밟아 RPM을 올리며 그와 동시에 클러치를 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엑셀 출발이 있다. 학원에서는 보통 전자를 많이 가르치나, 이는 시동이 꺼질 위험이 조금 더 높고, 어차피 운전이 능숙해지면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동시에 발이 액셀 페달에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43] 그렇다고 액셀 출발을 처음부터 무작정 시도하면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가 울컥이다가 훅 하고 발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클러치 조작 외에도 출발 시 넣는 기어에 따라서도 학원이나 강사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2단 출발을 기준으로 가르치며, 이는 시험용 차량의 힘이 워낙 좋아 (숙련된 운전자 기준으로) 클러치만으로도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동을 꺼뜨리는 것이 걱정되고 세 번 이상 꺼뜨리면 실격이 되니 1단 출발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44] 기어를 하나 건너뛰고 출발하면 변속을 할 수고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게다가 시험관 지시 불이행도 엄연한 감점사유인지라 2단 출발이 정석인 양 잘못 퍼진 원인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
과거에 비해 응시자가 상당히 줄어든 종목이다. 한국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인 데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시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1종을 굳이 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45] 과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동변속기 차량이 많았고, 그런 만큼 회사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을 던져 두고 몰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취직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택배, 운송업 등의 운전 쪽으로라도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 화물차 쪽도 수동변속기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2024년 10월 20일에 개방 된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큰 차도 무리없이 몰 수 있으므로 본인이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125cc 이하의 메뉴얼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면 1종 보통의 큰 의미는 없어졌다. 예전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1종 보통을 필수적으로 취득했지만, 이 역시 2025년부터는 1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자도 자격 요건으로 충족시키게 되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굳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다.[46]
2023년 11월 포터Ⅱ와 봉고Ⅲ의 연료가 디젤에서 LPG로 바뀌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니 LPG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어렵게 시험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앞두고 2024년 7월 포터Ⅱ와 봉고Ⅲ 운전교습용 사양에서 자동변속기 옵션이 추가됐다. 수동 면허 응시자 자체는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자동으로 응시하여 수동 디젤 트럭이 남아돌테니 신형을 도입하기보단 상태 안 좋은 차량을 폐차시키고 남은 상태 좋은 디젤 트럭으로 수동 시험을 진행해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면허증 표기 | 조건 부과기준 |
A |
2024년 10월 20일부로 전국 운전면허학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기존 2종 보통 자동[47] 면허 보유자들도 7년 이상 무사고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으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19일 이후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승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변속기 1t LPG 트럭으로 시험 보는 것과 장내 기능 시험에서 가속 및 기어변속 코스에서는 기어변속이 빠지고 20km/h 이상 가속만 시행되는 것 외에 모든 사항, 즉 점수 커트라인, 10년 주기 갱신[48], 적성 검사 등은 현행 1종 보통(수동)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5년부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응시 자격에 1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굳이 1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DCT는 전통적인 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변속기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1종, 2종 상관 없이 자동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49] 또한 세미오토 변속기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므로 1종 자동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원심 클러치같은 자동 클러치 방식의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1종 자동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50]
기존 2종 보통 자동[47] 면허 보유자들도 7년 이상 무사고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으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19일 이후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승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변속기 1t LPG 트럭으로 시험 보는 것과 장내 기능 시험에서 가속 및 기어변속 코스에서는 기어변속이 빠지고 20km/h 이상 가속만 시행되는 것 외에 모든 사항, 즉 점수 커트라인, 10년 주기 갱신[48], 적성 검사 등은 현행 1종 보통(수동)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5년부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응시 자격에 1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굳이 1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DCT는 전통적인 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변속기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1종, 2종 상관 없이 자동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49] 또한 세미오토 변속기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므로 1종 자동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원심 클러치같은 자동 클러치 방식의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1종 자동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50]
1종 자동 → 1종 수동 |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장내 기능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
2024년 10월 이전에도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존재했으나 비장애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았고,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한정으로만 취득이 가능했다. 이들은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는 경우,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하고, 중증장애로 아예 1종 면허 응시 자격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더라도 청각 장애 등 지체 장애인이 아니라면 역시 취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한정 면허이기 때문에 자동은 2종만 있는 거 아니었나? 하고 존재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51]
2019년에 정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장애인에게도 1종 자동을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각종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1종 보통은 2종 보통과 다르게 차체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하여 11.5t 트럭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건 어지간한 대형 트럭들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52] 이런 상황에서 자동 면허를 개방하면 숙련되지 못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운전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하는 이유 중에는 11 ~ 15인승에 해당하는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것이 다수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얼마든 지 대형 트럭을 운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종 보통 면허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였다.
현재 승용차들도 차체가 많이 커진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비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한 트럭은 회전하는 방법이 승용차와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넓게 도는 트럭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운전 경력이 많아 트럭에 익숙한 기사들조차도 우회전 사고를 심심치 않게 겪는 상황 속에서 운전에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대형트럭을 운전한다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종 보통 자동을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적어도 2종 7년 무사고 1종 승급 제도를 폐지한 후[53] 1종 자동 신규 취득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근본적으로 미숙한 운전을 줄이려면 현재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 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필기 실기 모두 쉬우며, 의무교육 시간조차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운전면허증을 따도 스스로를 전혀 믿지 못해 운전을 바로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물론 반대만 있었던 건 아니며, 1종 보통을 취득하고도 수동변속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어 가는 추세이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일반인들에게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2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자는 대형 트럭을 몰 줄 모른다는 것도 1종 보통 취득자들도 대부분은 대형 트럭을 몰지 못하니 마찬가지다. 대형 트럭을 생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면허 시험때나 1t짜리 수동 포터를 몰아보지 취득 이후에는 오토 승용차만 타는 건 똑같다.
현재 1종 보통 수동 면허는 특별히 운전에 관심이 많은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큰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어차피 어지간해선 자가용 차량 운전은 2종 자동 면허만으로도 커버가 되고, 업무용으로 쓰이는 1종 차량을 몰 때도 길에 채이는 게 1종 보유자이다보니[54] 사실상 '나도 면허증에 글씨 1종으로 바꿔보자' 말고는 딱히 솔깃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한다고 해도 4t 트럭까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생계용 트럭들은 거의 1~3.5t(Auto)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굳이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수동변속기 트럭이 대세라서 남성들이 1종 보통을 땄지만, 현재는 자동변속기 트럭이 많이 출시되어 갈수록 1종 보통 수동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1~2.5t 수동 및 5~11.5t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1,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취득하고 얻는 장점이 그리 크지 않다. 수많은 차량들이 2종 보통 자동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 에[55]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보통(수동) 면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2019년에 정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장애인에게도 1종 자동을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각종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1종 보통은 2종 보통과 다르게 차체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하여 11.5t 트럭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건 어지간한 대형 트럭들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52] 이런 상황에서 자동 면허를 개방하면 숙련되지 못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운전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하는 이유 중에는 11 ~ 15인승에 해당하는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것이 다수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얼마든 지 대형 트럭을 운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종 보통 면허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였다.
현재 승용차들도 차체가 많이 커진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비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한 트럭은 회전하는 방법이 승용차와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넓게 도는 트럭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운전 경력이 많아 트럭에 익숙한 기사들조차도 우회전 사고를 심심치 않게 겪는 상황 속에서 운전에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대형트럭을 운전한다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종 보통 자동을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적어도 2종 7년 무사고 1종 승급 제도를 폐지한 후[53] 1종 자동 신규 취득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근본적으로 미숙한 운전을 줄이려면 현재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 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필기 실기 모두 쉬우며, 의무교육 시간조차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운전면허증을 따도 스스로를 전혀 믿지 못해 운전을 바로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물론 반대만 있었던 건 아니며, 1종 보통을 취득하고도 수동변속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어 가는 추세이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일반인들에게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2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자는 대형 트럭을 몰 줄 모른다는 것도 1종 보통 취득자들도 대부분은 대형 트럭을 몰지 못하니 마찬가지다. 대형 트럭을 생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면허 시험때나 1t짜리 수동 포터를 몰아보지 취득 이후에는 오토 승용차만 타는 건 똑같다.
현재 1종 보통 수동 면허는 특별히 운전에 관심이 많은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큰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어차피 어지간해선 자가용 차량 운전은 2종 자동 면허만으로도 커버가 되고, 업무용으로 쓰이는 1종 차량을 몰 때도 길에 채이는 게 1종 보유자이다보니[54] 사실상 '나도 면허증에 글씨 1종으로 바꿔보자' 말고는 딱히 솔깃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한다고 해도 4t 트럭까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생계용 트럭들은 거의 1~3.5t(Auto)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굳이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수동변속기 트럭이 대세라서 남성들이 1종 보통을 땄지만, 현재는 자동변속기 트럭이 많이 출시되어 갈수록 1종 보통 수동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1~2.5t 수동 및 5~11.5t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1,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취득하고 얻는 장점이 그리 크지 않다. 수많은 차량들이 2종 보통 자동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 에[55]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보통(수동) 면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비장애인에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자들도 7년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승급할 수 있으며, 기존 2종 면허 갱신 기간이 소멸되고 신청 시점에서 10년 후로 1종 적성 검사 기간이 다시 부여된다.
- 2017년에 2종 보통(자동) 면허를 취득했다면 원래는 2027년에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을 해야 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2024년 10월 이후에 7년 무사고 조건으로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했다면 2027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2034년 10월 이후에 1종 적성 검사를 보면 된다. 다만 면허증 좌상단에서 '2종 보통'이라는 표기가 사라지지는 않고 1종 보통, 2종 보통 2줄이 같이 기재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진행된 계기로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 운행 중인 전체 차량의 86%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더 이상 수동변속기 면허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99%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한 상황으로 2025년 기준 국내에서 시판 중인 국산 승용차 중에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스포츠 모델인 아반떼 N 단, 1대 뿐이다.
- 2023년 기준으로 회사나 관공서 등에 쓰이는 특수 차량들의 경우 승합차 59%, 특수차 44%, 화물차 35% 순으로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남아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동 변속기 차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2.5t 이하의 트럭 역시 자동변속기 탑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운전 교습용 자동변속기 모델도 추가되었다.#
기존에 장내 기능 시험까지 1종 보통 수동변속기로 합격했을 경우, 온라인으로는 1종 자동 도로주행 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다.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수수료 4,000원을 지불하고 연습 면허를 변경한 후 접수 가능하다. 신규 취득자의 경우 자동/수동 여부를 선택해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지가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발급 받거나, 시험을 통해서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후 1종 보통 수동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내 기능 시험만 보고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는 1종에 자동이 있는지도 모르는 등 응시생이 비교적 적다.[56] 따라서 면허 시험장에서는 도로주행 시험을 볼 때 응시생의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수동 차량으로 참관을 시킨 뒤 자동 차량으로 갈아 타게 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참고로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발급 시, 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은 본인인증 수단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57]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되면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발급일자가 변경되기 때문. 즉, 운전면허증을 분실한거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발급 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이용해야 된다.[58]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야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추가 수수료를 안 내므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교부받을 때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7년간)운전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1종으로 승급할 수 있다. #
운전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소형 | ① 3륜 화물자동차 ② 3륜 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 | |
취득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984년 이후로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할 수도 없으므로[59]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에 모든 면허를 기록하고픈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림의 떡이다. 삼륜차는 박물관 전시용을 제외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이며 생산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들어오는 삼륜차들마저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증을 받는 추세라 면허시험이 재개되더라도 취득할 이유가 없다.
1종 면허임에도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면제 규정도 없다. 응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니 2종 원동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2종 원동기는 2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신체검사라도 면제된다. 즉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없는 면허 취급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종 소형만 보유한 인원은 고작 9명이며 #1 #2, 그외 면허와 같이 가진 인원도 219명이다. 고령이나 대도시 거주, 심한 교통사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운전을 중단했거나, 원동기만 운전하거나,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갱신만 하고 있는 사례들일 것이다.[60] 신규 진입이 끊긴지 40년가량 지나 아무리 젊어도 최소한 60대 이상은 되어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이다. 그보다 어린 나이면 보유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지만, 엄연히 보유자가 아직도 219명이나 존재하기에 대책 없이 폐지는 불가능하고[61] 전원 사망 혹은 면허 반납 후에야 손댈 수 있다. 당장 1종 소형 면허를 폐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특혜를 신설하고 면허를 교환하는 등 괜히 행정력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1종 소형 소지자가 소멸한 후에는 1종 소형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로 개편할 수도 있겠으나,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 도입을 2028년 목표로 추진 중이기에 이때까지 1종 소형이 소멸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62] 그냥 두고 보는 것 말고 없다. 아무튼 면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이 면허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1종 면허임에도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면제 규정도 없다. 응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니 2종 원동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2종 원동기는 2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신체검사라도 면제된다. 즉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없는 면허 취급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종 소형만 보유한 인원은 고작 9명이며 #1 #2, 그외 면허와 같이 가진 인원도 219명이다. 고령이나 대도시 거주, 심한 교통사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운전을 중단했거나, 원동기만 운전하거나,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갱신만 하고 있는 사례들일 것이다.[60] 신규 진입이 끊긴지 40년가량 지나 아무리 젊어도 최소한 60대 이상은 되어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이다. 그보다 어린 나이면 보유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지만, 엄연히 보유자가 아직도 219명이나 존재하기에 대책 없이 폐지는 불가능하고[61] 전원 사망 혹은 면허 반납 후에야 손댈 수 있다. 당장 1종 소형 면허를 폐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특혜를 신설하고 면허를 교환하는 등 괜히 행정력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1종 소형 소지자가 소멸한 후에는 1종 소형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로 개편할 수도 있겠으나,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 도입을 2028년 목표로 추진 중이기에 이때까지 1종 소형이 소멸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62] 그냥 두고 보는 것 말고 없다. 아무튼 면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이 면허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1] 건설 기계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적재 중량이 12t 이상이므로 12t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의 운전 범위를 초과한다.[2] 5 ~ 8t 덤프트럭 같은 특장차는 건설 기계가 아니라 화물차로 등록된다.[3] 단일식 차량에 한하며 트랙터 트럭에 견인되는 차량은 대형 견인 면허가 필요하다.[도로운전] 4.1 4.2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게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5]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해당되지 않는다.[A] 6.1 6.2 면허 취소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도 봐야 된다.[7] 현행 1종/2종 보통 코스에 조금 크기가 더 커진 직각 주차 코스, 평행 주차 코스, S자 코스, 굴절 코스가 추가로 존재하며, 이와 별도로 출발 직후 횡단보도 정지 코스, 가속 구간 직전 철길건널목 정지 코스가 있다.[8] 버스는 백이면 백 버튼 변속이다.[9] 왜 버튼식이 대세냐면 일반 차량은 버튼으로는 현재 놓인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실수를 유발할 확률이 더 높은 탓에 욕을 디따 먹고 사장되었지만 대형 상용차는 운전이 일이라서 최대한 편해야 하는 데다 대형차는 버튼만으로 알 수 있게 구현을 한다.[10] 현재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5호차),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전남면허시험장, 원주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 제주면허시험장은 장애인용으로 자동변속기 버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대부분 시내버스나 경찰버스로 사용하던 구형 중고 버스를 말소 후 시험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12] 차량이 위치한 경사도 및 차량의 중량에 비해 기어비가 맞지 않는 단수가 들어가거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거나, 너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등. 게다가, 급경사 오르막에서 잘못 변속이 되는 순간 아무리 대신 클러치 조작을 자동으로 해준다 해도 차량 속도가 급격히 줄다가 시동이 꺼지는 수가 있으므로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등, 수동변속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요즘 상용차들은 승용차에 있던 밀림 방지 기능이 도입되어 3초간 브레이크가 잡혀 위험할 일이 없으나 그런 기능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수동 모드를 사용하여 변속 없이 통과해야 한다.[13] 1종 보통 수동에서 주로 쓰이는 디젤 1t 화물차들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는데, 토크가 더 강한 버스는 1t 화물차들보다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14] 정확히는, 차량 내의 채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시동 꺼짐, 엔진 고회전 등을 감지하는 장비가 아예 없다. 오로지, 시험 코스에 설치된 검지선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가 탈선했는지, 코스를 제시간 안에 돌았는지, 확인선을 접촉했는지만 감지한다. 일부 면허 시험장은 시험 코스에 코스 진입 및 진출선, 확인선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 흰색 실선만 그은채로 차량에 채점 장비를 설치하여 하부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남부 운전 면허 시험장의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차 시험이 이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것은 채점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안내음성도 차량 내부가 아닌 시험장 내 방송 스피커에서 나온다.[15] 전남면허시험장은 (트레일러 분리/결합 사유 제외) 안전벨트 해제 시 즉시 실격이다.[17] 1종 대형 면허도 마찬가지.[18] 1995.11.16. 95누8850[19] 2018.02.28 2017두67476[20] 다만 두 사례가 살짝 다르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과거 사건의 경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음주 운전자의 이익 침해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이 반영된 반면 최근 사건의 경우 만약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오토바이 면허인 2종 소형 면허만 취소시킨다면 1종 보통 면허가 유지되므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는데, 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당시 운전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였다(...) 즉 음주 운전이 걸렸는데 음주 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면허취소 후에도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므로 이것만으로 대법원이 판례상 변화한 사회통념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제외면허] 21.1 21.2 21.3 [S] 22.1 22.2 22.3 특수 전체 공통[23] 1, 2종 보통에서는 직각 주차.[24] 예각은 감점 사유는 아니나, 안전사고로 간주하고 감점이 아닌 실격처리한다.[25] 실제로 시험장 시험관 역시도 이 과정에서 감점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26] 코스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음성 안내로 "1분 남았습니다."가 나온다.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마다 시험 진행 중 이러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차량 내 대시보드에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참고해도 좋다.[27] 대신 1종 특수(대형 견인) 이외의 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인 경우에는 트랙터 트럭 및 트레일러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트렉터 및 트레일러만 가능. 따라서, 1종 보통 및 1종 대형의 상위 면허가 아닌 독립 면허라 할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2종 보통의 상위 면허인 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종 대형 면허까지 취득한 사람이 대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다 보니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한다.[3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하는 경우 피견인차의 중량에 제한 받지 않는다. 대형 견인 면허와 소형 견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구난차 면허만 취득한 후 영문 운전면허증을 받아 뒷면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3] 초보자들이 견인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1톤 트럭에는 앞범퍼가 탈거되어 있고, 하부에 고리가 개조되어 있다.[34]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면허시험 응시 시 긴장감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느낀다. 세 코스 중 하나를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되면 해당 코스에서 마지막으로 3분을 더 주니, 응시할 때 자신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코스에서 시간 제한을 6분 준다고 생각하면 한결 편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적당히 긴장하고 침착하게 응시하자.[35] 이는 굴절 코스의 시작이 우측으로 꺾이느냐, 좌측으로 꺾이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다. 우측으로 꺾인다면 한결 수월하며, 좌측으로 꺾인다면 초반부터 10점 감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36] 탈선이 걱정된다면 구난차의 앞 바퀴를 노란 선의 중간에 붙여서 가도 무방하다.[37]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다면 1종 대형 면허의 방향 전환 코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운전 면허 시험 코스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버스보다 구난차의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38] 셀프로더는 견인이 아닌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화물 차량이다. 이 때문에 차량 번호역시 80~97(800~979)번을 부여받는다.[39] "승차 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으로 2018년 4월 25일부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 완화에 의한 삭제.[41] 이로 인해 장내 차량의 경우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은 데다, 클러치가 뻑뻑하고 유격점도 페달을 거의 다 들었을 쯤에야 있기에 운전하기가 조금 까다롭다.[42] 아주 간혹 경사로 정지 후 출발 시 반클러치와 액셀을 함께 사용하여 쉽게 출발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애초에 차가 워낙 힘이 좋아 1단을 넣고 반클러치를 잡은 뒤 브레이크만 떼도 등판이 가능하다.[43] 실제로 출력이 높은 편인 1종 보통 시험용 차량이나 대형 버스 등의 경우 힘이 워낙 좋아 클러치만 천천히 떼어도 앞으로 나가는 크리핑(creeping)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동 승용차의 경우 클러치만 천천히 떼면 백프로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액셀 출발이 오히려 정석인 경우가 다반사이다.[44]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 매뉴얼에는 1단 출발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최근에 제작된 6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2단 출발 시 5단 수동인 구형 차량 대비 미묘한 기어비 차이로 클러치 부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1단 출발이 바람직하다. 조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기어 배치의 경우에도 시험용으로 쓰는 1t 트럭만 해도 1단과 2단을 같은 행에 배치하여 상호간 변속 조작이 쉬운 편이라 사실상 1단으로 출발하여 2단으로 올리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반면, 시내버스 중 수동차량의 경우 1단은 주로 후진기어와 같은 행에 배치된 대신 2단 기어는 3단 기어와 같은 행에 배치하여 사실상 2단 출발 후 3단 변속을 상정하고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톤 트럭의 경우 짐을 어느 정도 싣으면 얄짤없이 1단 출발을 하는 편이고, 버스의 경우 승객이 꽤 많이 타도 경사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2단 출발을 한다.[45] 자녀가 1종 보통을 딸 마음이 있어도 부모가 요즘 시대에 그거 딸 필요가 있냐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46] 아니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후에 1종 대형 면허를 바로 취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운전직 공무원 지원 요건도 충족하게 되지만 공채 지원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력은 별도로 쌓아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47] 수동 면허는 2024년 이전에도 무시험 승급이 가능했다.[48] 이 과정에서 적성 검사를 다시 받는 것도 동일하다.[49] 구조상 변속기가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또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어 이 차량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하다.[50] 대표적으로 혼다 커브나 대림 시티 시리즈 같은 원심클러치를 사용하는 수동변속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해당된다.[51] 원래 2종 보통에서의 자동변속기 조건 역시 장애인 한정 면허였지만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2월 1일에 비장애인에게도 도입 된 것이다. 개방된 지 30년도 넘은 오래 된 면허다 보니 자연스럽게 2종 보통 = 자동 면허라는 인식이 생긴 것.[52] 대형 트럭의 운전 난이도는 버스나 트레일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다.[53] 아래 나오지만 2026년부터 실제 7년간 운전을 했다는 증명을 내야 면허 승격이 가능해지는것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상 수용된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었다.[54] 1종 보통 보유자가 2종 보통 보유자보다 1.5배나 된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 2종 수동을 땄다가 승격받은 사람들이 많은 요인도 있지만, 96년 2월 이전에는 2종 보통 역시 수동 면허 밖에 없었으므로, 여튼 딸 때는 수동으로 딴 사람들이다.[55] 2종 보통(자동)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 10인승 이하 승합 모델 한정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1종 보통 시험 차량인 포터나 봉고 역시 자동변속기 모델이나 EV모델이면 2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다.[56] 그런데 반대로 막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하는 고3이나 20대들은 1종 자동 면허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다.[57] 그 예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7년 무사고 조회 시,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아예 1종 면허 소지자라고 뜬다.[58] 온라인 발급시 대략 3주 정도 소요되므로, 3주 동안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야 된다.[59] 도로교통법 시행령, 동법규칙에서 1종 소형 면허 취득 절차나 기준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취득할 수 있다.[60]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유용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발급절차나 시간도 운전면허증이 훨씬 편하고 간단하다. 당시 이 면허를 딸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들의 경우 남미 등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닌 이상 한국을 왕복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다.[61] 실제로 이런 문제로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들(ex. 준교사 자격증)이 법적으로 존치되고 있다.[62] 꼭 1종 소형을 개편하지 않고 자율주행차 면허를 따로 신설하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2028년에 생존한 1종 소형 면허 소지자들의 면허를 2종 원동기로 강제 교환할 이유가 없다.[63] 갱신기간 아래에 조건: A 형식으로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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