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최근 수정 시각:
1
편집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역사
 
 
 
 
 
 
 
 
 
다른 뜻 아이콘   다른 의미에 대한 내용은 해산(동음이의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법률 용어
 
 
 
 
 
 
 
 
 
 
 
 

1. 개요[편집]

 
 
 
 
 
 
 
 
 
 
 
 
/Dismiss

1. 모였던 사람이 흩어짐. 또는 흩어지게 함.
  • 회의가 끝나자 회원들이 해산을 하였다.
2. 집단 조직, 단체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
  • 일본 영사는 상해 시장에게 시장의 사과, 범인의 체포ㆍ처벌, 배일 단체의 즉각 해산 등 네 가지 항목을 시한부로 내밀었다.
  • 훈련대가 해산에 불평을 품고 궐내에 뛰어들어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나 곧 진압되었다는 것이다.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해산한다.
 
 
 
 
 
 
 
 
 
 
 
 

2. 법률 용어[편집]

 
 
 
 
 
 
 
 
 
 
 
 
1. 의회에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 전에 그 자격을 박탈하는 일.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법인격을 박탈하는 일.

2. 민법이나 상법에서, 조직체가 폐지되는 일. 회사법회사법인이나 조합(민법)에 쓰인다. 정당해산심판도 이 용례이다.
  • 회사의 경우 회사가 거래의 목적인 영업 활동을 중지하고 법인격을 잃는 상태가 되는 일을 뜻한다.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 관계를 처리하고 조직을 폐지한다.
    • 예를 들어 만일에 판사가 주식 회사 삼성에 대해서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사옥(社屋)도 그대로 있고 대표 이사와 회계사, 변호사, 임직원도 계속 그 자리에 살아 있다. 당장 삼성은 그날부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그 권리의무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기능한다. 청산이 종결되어야 완전히 법적 주체의 지위에서 박탈된다.
  • 정당의 해산
    • 정당은 자진해산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이외에도 '등록취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
  • 문부과학성에서 통일교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

CC-white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29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