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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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된 피고를 피고로 지정할 경우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명령이나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피고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몰랐거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소'라고 한다.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피고가 된다.
한편 원고/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원고/피고는 그대로 원고/피고이다.
한편 원고/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원고/피고는 그대로 원고/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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