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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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창작물 속의 과로사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過勞死

갑작스럽게 많은 피로가 몰려와 돌연사하는 것. 일반적으로 심장과 연결된 심혈관이 무리로 인해 터지려 해서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일어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비타민미네랄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수분 섭취, 적절한 유산소 운동근력 운동의 병행, 충분한 휴식, 노동 환경 개선,수면 위생 개선, 평소에 주기적(2~3개월 간격)인 혈액 검사, 혈압검사와 /심장 MRI/CT집중 정밀 건강검진, 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증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서양권에서 과로사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없지만 산업혁명기때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노동착취는 일상이었기때문에 일하다 죽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존재해왔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과로로 죽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칠레, 그리스 등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국가는 있기때문에 아주 없는것은 아니며, 따로 표현하는 개념만 없을뿐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엄연히 문제로 인식하기는 한다. 과로사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먼저 이슈화되었고 비슷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친 한국, 대만, 중국 등 동북아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일본이 가장 유명한데, 오죽하면 과로사를 일본어로 읽은 'Karoshi(카로시)'가 과로사의 영어 명칭으로 불릴 정도이다. 이는 문화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상명하복,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또는 피휘 등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한때 일본이 경제에 민감한 것 때문에 저 영어명칭이 생긴 것도 있다. 80년대 당시 미국에선 일본인들을 경제동물이라고 부를만큼 경제측면에서 상당히 경계해왔다. 사실 일본이 서양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아키타입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가로시 말고도 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음차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찾아보면 꽤 많다. 쓰나미 라든가 가라오케라든가 이모지 라든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과로사라고 통칭하는 것의 정확한 의학적 병명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대부분 고령자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다. 추상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려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다 돌아가셨다"라고 하기 위해 과로사라는 개념을 만든 것.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에도 혈액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예방하고, MRI, 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상 징후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전 문서에는 의학계에서는 과로사라는 개념에 회의적이라고 기술 되어 스트레스를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이고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고 근거가 빈약하라면서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1주일 정도는 을 전혀 잘 수 없는 환경 정도여야 할 것이다고 써놨지만, 한국의 과로사 급 노동착취는 저정도가 된다! 그리고 영상업계에서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층이었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로사라는게 없는데 그냥 이름만 붙인 것 처럼 왜곡 선동하는 기술이 되어있었는데 이는 경영자측 시선에서의 뻘소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또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

"과로사"라는 용어나 개념은 의학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추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용 표현이므로 사망 진단서에 과로사라고 적히는 경우는 없다.

지금의 노동법은 과로사를 예방하기는 커녕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1]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오렵다. 문제는 저 법을 어기면서 과도한 노동시간을 책정했을 때 벌어지는 것

과로사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삼국시대 촉한승상으로 알려진 제갈량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식소사번이다.

2. 창작물 속의 과로사[편집]

3. 관련 문서[편집]

[1] 이것도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68시간였던게 그나마 줄어든 것이다.[2] 인사이트 기사 - "LG 스마트폰 개발하던 연구원 2명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